부동산이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으므로 보증(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동산이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으므로 보증(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 등이 임대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35가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996년귀속 임대수입 신고누락액 87,957,123원을 적출하여 2000.09.01 청구인의 남편 ○○○(1997년사망)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0,21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비거주자)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이므로 동 임대수입은 각각 소유지분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결정(2001.02.09)에 의하여 2001.02.16 청구인의 남편 ○○○에게 4,459,080원, 2001.03.02 청구인에게 5,364,210원을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므로 보증(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보증(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