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용 다세대주택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99 선고일 2001.07.13

부동산이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으므로 보증(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 등이 임대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35가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996년귀속 임대수입 신고누락액 87,957,123원을 적출하여 2000.09.01 청구인의 남편 ○○○(1997년사망)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0,21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비거주자)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이므로 동 임대수입은 각각 소유지분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결정(2001.02.09)에 의하여 2001.02.16 청구인의 남편 ○○○에게 4,459,080원, 2001.03.02 청구인에게 5,364,210원을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므로 보증(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보증(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괄호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용도: 의원)임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소득46011-373, 1999.11.22)이나,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으므로 보증(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