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되었음이 진술내용 등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 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석유류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되었음이 진술내용 등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 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영리법인으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청구외 ○○석유주식회사 ○○지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전○○, 이하 “청구외 지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4,705,513,044원, 세액 470,551,30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 12. 5.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9,838,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유주식회사 ○○공장(현재 “○○-OIL(주) ○○공장”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정유”라 한다)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정유에서 공급받은자를 청구외 지점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원상회복하는 자기시정차원에서 청구외 지점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지점법인은 실질내용에 있어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별개의 사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정유와 직접 계약에 의거 석유류를 구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물품대금도 청구법인이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정유에 지급하였고, 판매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판매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지점법인은 아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유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다시 본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법인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한 국내영리법인이며, 경기도 ○○시 ○○동 ○○번지를 소재지로 한 청구외 지점법인을 지점법인으로 등기(개업일자: 1999. 8. 18.)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지점법인으로부터 아래【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에 대표하여 2000년 6월부터 실시한 석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이건 고지결정 되었음이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구분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공급자) 1999.09.30 984,906,821 98,490,682 청구외 지점법인 1999.10.31 3,720,606,223 372,060,622 ″ 계 4,705,513,044 470,551,304
(3)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가 아니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정유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입금(무통장입금증 사본 제시)하였으나, ○○정유에서 청구법인을 공급받은 자로 하지 않고 청구외 지점법인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청구외 지점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나) 2000. 8. 16 ○○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지점법인의 정유시설을 제공받기 위하여 청구외 지점법인을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등록하였을 뿐 사실상 독립적인 법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서도 ○○정유로부터 실제 매입한 물량은 모두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유의 사정에 의하여 청구법인과는 관계없는 청구외 지점법인을 공급받은자로 하여 발행되어 청구외 지점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물량을 인계한 것으로 기장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0. 9. 1 ○○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외 지점법인 대표자 청구외 ○○○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본ㆍ지점관계가 아니고 완전 독립적인 상태에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거래하지도 않은 ○○정유로부터의 4,765,512천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어 청구법인에 가서 항의한 바, ○○정유에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발행된 것 같다고 하면서 청구외 지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만큼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관련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법인 관련 유류의 판매업체 실사업자인 청구외 김○○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지점법인이 본ㆍ지점관계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업체라고 진술하였음이 ○○지방국세청에서 2000. 8. 14.자로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당초 ○○정유에서 청구외 지점법인으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는 입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되었음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과 청구외 지점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전○○의 진술내용 등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