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97 선고일 2001.05.11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2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시는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도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2기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취득(대지 15.91㎡, 건물 39.60㎡)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7,255,973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공급가액이 3,613천원으로 이를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가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0년1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적용하였으며, 유형전환으로 인한 재고납부세액15,341,918원을 계산하여 2000년1기분 부가가치세 17,524,490원을 2000.12.01.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01.26.신청, 2004.03.16.결정통지)을 거쳐 2001.03.2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분양 받은 쟁점상가의 규모로 보아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나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은 과세특례포기를 한 것이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다는 통지나 그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과세유형(일방→과세특례자)을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2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시는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1999.12.28, 법률 제6049호 개정전)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직전 1역년에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1항 제1호에서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2기 과세기간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부동산(대지15.91㎡, 상가건물 39.60㎡)을 분양 받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7,255,973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으며,

(2) 1999년1기에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1999년1기에 공급가액 3,613,69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확인되며, 이를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7,950,134원(3,975,067원÷6개원×12개월)으로 4,800만원에 미달하여 2000.01.0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524,49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계속하여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법규정을 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는 때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의 통지없이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01.01.부터 임대개시한 사업자로서 최초과세기간인 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공급가액이 3,613,697원으로 이를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4,800만원에 미달되고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999.01.0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사업자로 유형전환함에 있어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기 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적용함은 정당하다(대법원 90누4068.1990.09.11,국심 88서4 1988.03.09 같은 뜻임)할 것이고, 전시한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유형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