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포기신고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2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시는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2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시는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도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2기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취득(대지 15.91㎡, 건물 39.60㎡)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7,255,973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공급가액이 3,613천원으로 이를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가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0년1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적용하였으며, 유형전환으로 인한 재고납부세액15,341,918원을 계산하여 2000년1기분 부가가치세 17,524,490원을 2000.12.01.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01.26.신청, 2004.03.16.결정통지)을 거쳐 2001.03.27.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분양 받은 쟁점상가의 규모로 보아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나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은 과세특례포기를 한 것이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다는 통지나 그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과세유형(일방→과세특례자)을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2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시는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2기 과세기간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부동산(대지15.91㎡, 상가건물 39.60㎡)을 분양 받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7,255,973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으며,
(2) 1999년1기에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1999년1기에 공급가액 3,613,69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확인되며, 이를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7,950,134원(3,975,067원÷6개원×12개월)으로 4,800만원에 미달하여 2000.01.0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524,49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계속하여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법규정을 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는 때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의 통지없이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01.01.부터 임대개시한 사업자로서 최초과세기간인 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공급가액이 3,613,697원으로 이를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4,800만원에 미달되고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999.01.0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사업자로 유형전환함에 있어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기 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적용함은 정당하다(대법원 90누4068.1990.09.11,국심 88서4 1988.03.09 같은 뜻임)할 것이고, 전시한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유형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