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96 선고일 2001.05.11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자로 되어있고, 첨부서류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분이 첨부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전기라는 상호로 배전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47,597,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도 ○○읍 ○○리 ○○번지 소재 (주)○○전기(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1997.10.04.~1997.12.17. 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배전기기를 매입하고 ○○도 ○○시 ○○동 ○○번지 ○○상가 ○호에 소재하는 (주)○○인터내셔날(이하 “○○”이라 한다)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50,721,120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50,721,1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0.09.0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6,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을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외 법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소개자로서 ○○과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강압에 못이겨 청구인이 신분확인용으로 발급해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자로 되어있고, 첨부서류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분이 첨부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7.10.04.~1997.12.17. 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배전기기를 매입(50,721,120원, 공급가액)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이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1998.07.01. 과세자료로 통보(법인46220-1800)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0.06.05.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회신하지 아니하자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0.09.0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6,5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사업자로서, 1992.10.01. 개업하여 2000.06.30. 폐업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과세기간별 거래내역서 (금액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비고 계 10 38,101 4,008 1997년 제2기분 2 4,597 459 1998년 제1기분 5 2,579 2,257 1998년 제2기분 3 12,925 1,292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 【표】의 과세기간별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을 소개만을 하여 주었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소개자로서 ○○과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강압에 못이겨 청구인이 신분확인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업체를 소개한 이유가 가공거래를 주선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이 주문한 품목은 청구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라서 소개하여 주었다는 것인지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이 거래처를 소개하여 주었다면 청구인이 그 거래에 대하여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사이에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분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신분확인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셋째, 설령,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협박하여 청구인인 인감증명을 교부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하였다면 이는 범죄행위로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이 1998.04.22. 인금증명을 발급해준 이후인 1998년 제2기중에도 위 【표】의 과세기간별 거래내역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첨,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법인이 거래가 없음에도 실질거래를 왜곡하여 임의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실질거래가 없음에도 청구외 법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상거래를 유지한 사실과 이건 부과처분 현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거래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