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건물 신축공사완료 후 양수자가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여관건물 신축공사완료 후 양수자가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2에서 ☆☆☆☆(123-36-***)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토건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52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50,378,611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199,9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8. 11. 27 청구외 이○○로부터 인천광역시 ○○구 ○○동 ***-2호 소재 대지 435.3㎡와 위 지상에 신축중인 여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인이 책임시공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청구외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여관을 신축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매도인 청구외 이○○는 토지와 완공된 여관을 매매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여관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청구외 이○○로서 청구인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달라 거래사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 11. 27 청구외 이○○로부터 인천광역시 ○○구 ○○동 ***-2호 소재 대지435.3㎡와 위 지상에 신축중인 여관건물을 매도인 청구외 이○○가 건축물을 완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6억원을 지급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 12. 22 인천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청구외 이○○에서 청구인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승인을 받고, 1999. 5. 4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 4. 1☆☆☆☆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음숙업/여관사업자등록(123-36-*)을 신청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1999. 4. 20 수취하여 199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청하여 1999. 8. 2 50,378,61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00. 9월 청구인의 여관조사시 청구인은 완공된 여관건물을 인수하기로 한 청구외 이○○와의 매매계약과는 달리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공사계약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신축중인 여관건물을 인수하여 청구인명의로 건물 신축 잔여공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나, 첫째, 청구외 이○○는 1998. 10. 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여관 신축허가를 인천광역시 ○○구청으로부터 득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허가번호 98-81)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축중이던 쟁점부동산을 완공하는 조건으로 1998. 11. 27 청구인에게 16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350백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1999. 5. 4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1998. 11. 27 인천광역시 ○○구 ○○동 -2 소재 대지 435.3㎡와 위지상에 신축중인 여관건물을 매도자가 완공하여 양수하는 조건으로 16억원에 서울시 □□구 □□동 74 □□□차아파트 -511거주 이○○의 남편인 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이○○가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인천시 ○○구 ○○동 -2 소재에 여관을 신축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대지 435.3㎡를 1998. 9. 29 취득한 후 여관건물 1층 공사중인 1998. 11. 27 서울시 ◇◇구 ◇◇1단지 ◇◇아파트 109동 1호 거주 김○○와 여관건물을 완공하여 양도하는 조건으로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16억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습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매매계약 이후 여관신축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과 약정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한 후 청구외 이○○명의로 된 건축허가를 청구인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8. 11. 27 인천광역시 ○○구 ○○동 *-2 소재 대지 435.3㎡와 위지상에 신축중인 여관건물을 매도자가 완공하여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잔여공사대금 520,000,000원의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1999. 4. 22 ○○은행 ◇◇동지점 발행 약속어음(자가0285**)과 1999. 9. 15 ○○은행 ◇◇동지점 발행 당좌수표(마가0189) 및 1999. 9. 30 ○○은행 ◇◇동지점 발행 당좌수표(마기0189**) 3매를 ○○은행 ◇◇동지점에 조회한 바 이 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하여 2000. 1. 18 ○○은행 ◇◇동지점에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인은 건축주 명의변경후에 청구외 법인과 잔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직접 계약하고 실지 시공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별첨3항 제1호에서 “매도인은 매도물인 건축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과정에서 각종안전사고, 민원, 각종 인허가 및 각종수수료, 하청업자 공사대금, 자재대금, 등 일체의 비용을 본인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매매계약체결 이후 1차중도금 지불 이후 매수인은 본 매매물건의 건축주 명의이전을 인수받으며, 옥탑골조 완료시점시 토지분의 등기이전과 동시 매도인은 토지에 근저당설정 6억원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에서 “매매물건의 인도시점은 건축물 준공필증 교부 및 영업허가필후 각종비품 입하 및 간판부착 완료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매수인은 각종비품 이외의 기타 건축물구조 등 일체에 대해 변동간섭하지 못하며 현장에서 소장 및 인부에게 지시 감독할 수 없다”고 명시된 점으로 보아 여관신축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매도인인 청구외 이○○라고 판단된다.
(2) 상기 사실관계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 지급증빙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의 여관건물을 완공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