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제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제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02.28. ○○시 ○○구 ○○동 ○○번지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 제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000-00-00000, 제조/자동차내장전기부품, 폐업일자 1997.12.31)을 운영한 청구외 박○○(000000-0000000)로부터 1999.01월~06월 중 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182,426,000원 세액 18,242,6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0월경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26,132,520원을 2001.01.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박○○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폐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제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임가공도급계약서(작성일자 - 1998.11.29)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청구인에게 작업인부(노무자)를 공급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가는 노무자 1인당 하루 8만원(시간급 7천원)으로 계산하고 이들 노무자들은 청구인의 직원들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콘베어자동화기계제작 등에 투입되는 것으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계약서상에 날인된 청구외 박○○의 고무도장에는 업종(제조/자동차내장전기부품)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위 계약서상의 인력공급업은 청구외 박○○의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전혀 맞지 아니함에도 계약내용과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박○○와 정상적으로 계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를 정산할 때 필수 서류인 콘베어자동화기계제작 등에 투입된 노무자들의 관리부(근무상황 및 작업시간 등)와 관련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거래내역장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로부터 2000.06.30까지만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그 이후에는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미지급한 잔액만을 2000.11.04까지 결제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2기 중에도 청구외 박○○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 박○○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장은 서로간에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과 계좌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외 박○○의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04.19. 900,000원, 1999.05.11. 500,000원, 1999.10.14. 2,000,000원, 19999.10.23. 1,6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박○○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비교하여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위 송금된 금액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외 박○○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폐업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일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미등록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같은 뜻: 부가46015-269, 1999.01.30)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폐업자인 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확인과 정당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 박○○가 청구인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제시된 증빙서류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따라 교부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그 거래사실 또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