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의약품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이 적정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93 선고일 2001.05.11

세무조사시 갑물산(주) 및 을약품(주)는 청구법인에게 상기 과세자료상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상기 무자료 의약품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청구법인이 2001.03.19. 제기한 심사청구는

1.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22,67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42,9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하고,

2.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24,4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약품(주)”라는 상호로 의약품(양약)을 도매하였던 청구법인이 199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33,140,568원(공급가액임) 및 20,498,181원(공급가액임)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약품(주)로부터 29,843,396원(공급가액임)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구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상기 과세자료상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기 과세자료상의 무자료 의약품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0.12.14.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22,67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42,9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이하 “쟁점1과세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01.01.02.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34,4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이하 “쟁점2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1997년도 매입매출장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 ○○물산(주) 및 청구외 ○○약품(주)와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자료와 같이 청구외 ○○물산(주) 및 청구외 ○○약품(주)로부터 무자료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물산(주)에 대한 세무조사 및 ○○(구 ○○)세무서장의 청구외 ○○약품(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물산(주) 및 청구외 ○○약품(주)는 청구법인에게 상기 과세자료상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상기 무자료 의약품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이 건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53,638,749원(공급가액임) 및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약품(주)로부터 29,843,396원(공급가액임)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무자료 의약품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결정】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과세처분이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쟁점1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12.14.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0.12.16.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아들인 이○○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당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하는 적법한 청구기간(2001.03.16.이내)을 경과한 2001.03.19.에야 쟁점1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실업(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물산(주)가 1997.04.01.부터 1999.09.30.까지 2,036,126,813원(공급가액임)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 ○○물산(주)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외 ○○물산(주)가 무자료로 의약품을 판매한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0,498,181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후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쟁점2과세처분을 하였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물산(주)와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2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외 ○○물산(주)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의 의약품을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아래 【표】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확보한 청구외 ○○물산(주)의 거래명세표(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인수자의 서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의 의약품을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청구외 ○○물산(주)의 확인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 원, 공급대가임) 일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1997.07.23 강정빙 100T 200 12,000 2,400,000 1997.09.30. 엘시스틴500㎎ 120Cap -1 7,000 -7,000 천보한 30환 -3 15,000 -45,000 1997.11.14. 아세트아미노펜500㎎ 1,000Tab 600 6,000 3,600,000 브롬헥신 1,000Tab 200 3,000 600,000 1997.11.24. 기소메타 180,Tab 1,600 10,000 16,000,000 계

• -

• - 22,548,000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물산(주)가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쟁점금액의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한 바 없고, 달리 그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할 만큼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무자료 의약품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쟁점2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