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92 선고일 2001.05.11

○○종합건설(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음이 도급계약서 및 관계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2.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88,000원은 과세표준을 20,363,636워으로 하여 매출세액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여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 중에서 미장 및 방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원도급장니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 “○○종합건설(주)”라 한다)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공사대금 22,400,000원에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88,000원을 2001.01.0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장공으로서 ○○종합건설(주)가 시행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에서 쟁점공사의 대표가 되어 미장공 6인, 잡부 2인과 함께 작업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표로서 공사금을 수령한 것일 뿐 1일 노임을 받고 노동한 사람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주)과 쟁점공사에 관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22,400,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 중에서 쟁점공사를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부룩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에서는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주)이 청구인에게 미장 및 방수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으로 22,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개인신고1 46410-1047,1999.08)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 22,400,000원을 ○○종합건설(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라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88,000원을 결정하여 2001.01.02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주)의 일용노무자로서 쟁점공사의 대표를 맡아 작업을 하였을 뿐며, 쟁점공사를 ○○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종합건설(주), 하수급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1998.08.01~1998.11.31, 공사계약금액 22,400,000원, 공사대금은 준공후 15일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종합건설(주)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강○○이 1998.11.10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미장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본인은 미장공으로서 35일을 일하고 2,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인적사항이 기재됨이 없는 청구외 우○○외 7인의 명단과 근로일수, 노임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장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음이 도급계약서 및 ○○종합건설(주) 관계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이를 반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 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본건의 경우 과세의 근거가 된 하도급계약서 및 ○○종합건설(주) 관계인의 확인서에서 22,400,000원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의 전액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니 공급대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22,4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재경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