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91 선고일 2001.05.11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미등록으로 중간거래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운용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화장품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유통 대표 양○○(○○시 ○○구 ○○동 ○○번지,000-00-000000), ○○상사 대표 문○○(000-00-00000)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화장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2기~19999년1기에 청구외 ○○유통에 화장품을 무자료 판매(1998년2기 판매금액 20,700천원, 1999년1기 판매금액 11,620천원)하였고, 청구외 ○○상사에는 1999년2기에 화장품 12,878천원을 무자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1.01.08.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58,18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9,32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9,190원 합계 5,416,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유통, ○○상사에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일시 융통한 것을 청구인에게 확인없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6년부터는 미등록으로 중간거래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상품매입대금이 아닌 운용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이를 무자료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유통(양○○), ○○상사(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1998.2기~1999.2기에 거래처인 청구인으로부터 화장품 45,198천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청구외 양○○, 문○○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지방국세청 조사3국2과 46600-593, 2000.11.24.)하였다. 금융거래내역 매입처 예금주 예금계좌번호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원) 지급처 (매출처)

○○유통 양○○

○○,○○ 000-000-000-00-000 1998.09.10 당좌00000000 10,500,000 황○○ (청구인)

○○유통 양○○ 상동 1998.10.20 약속00000000 10,200,000 상동

○○유통 양○○ (문○○의 처)

○○,○○ 000-00-00000-000 1999.05.24 ARB 4,929,300 상동

○○유통 양○○ 상동 1999.06.04 ARB 6,691,300 상동

○○상사 양○○ 상동 1999.09.13 ARB 2,878,300 상동

○○상사 양○○

○○,○○ 000-000-000-00-000 1999.11.25 당좌00000000 10,000,000 상동 합계 6건 45,198,900

(2)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유통, ○○상사에 화장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청구외 ○○유통, ○○상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일시 융통한 것을 상품거래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유통은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다가 1999.06.30 폐업하였고 그 사업장에 청구외 ○○유통이 취급하던 화장품을 ○○상사(○○유통 양○○의 동서 문○○ 명의로 운영함)가 1999.05.26. 신규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 ○○유통은 1998.1기~1999.1기 중에 44개 업체로부터 화장품 2,087,762천원(공급대가)을 무자료 매입하여 소매상들에게 무자료 매출(매출금액: 20,320천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상사도 1999.2기에 38개 업체로부터 화장품 861,237천원(공급대가)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불복청구시 청구외 양○○, 문○○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 운용자금 융통수단으로 금융거래한 사실을 화장품매입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당심에서 상품매입 대금이 아닌 운용자금을 융통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심삼46820-10139, 2001.04.02)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양○○, 문○○로부터 받은 대금이 운용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조사대상업체에서 청구인을 화장품 “중상”(중간거래상인)이라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용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양○○, 문○○의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양○○ㆍ문○○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조사대상업체인 양○○ㆍ문○○은 중간거래상인인 청구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고 위의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운용자금을 융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이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건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