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90 선고일 2001.05.11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갑과 을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0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9,540원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유무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중기(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지입되어 건설기계(15톤 덤프트럭)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3,000천원, 공급가액)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3,636천원, 공급가액) 합계 5매(6,636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인들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09.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9,5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5톤 덤프트럭을 1999.09.10. 구입하여 1999.10.20. 양도하기까지 ○○도 ○○시 부근의 ○○도로 공사에 투입되어 11일간 작업하고 그 대가로 2,1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서○○고 김○○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고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9.09.27. 청구외 법인과 건설기계(15톤 덤프트럭)대여업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999.09.28.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개업일: 1999.09.01.) 청구외 법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하였으며, 위 덤프트럭을 1999.10.20. 청구외 (주)○○에 양도하고 이 법인의 종업원으로 2000.01.20.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나 사업자등록은 2000.01.26.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 건설기계전입등록현황,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사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동일한 사업을 청구외 법인에 지입되어 1999.04.0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고 1999.08.04.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내역 (금액단위: 천원) 구분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거래처 비고 매입 1999.09.30. 유류 5,000 500

○○주유소 불명 유류 3,000 300

○○(주)○○주유소 쟁점세금계산서 불명 유류 3,636 363

○○석유(주) 매입계 11,636 1,163 매출 1999.07.15. 운반비 2,760 276

○○개발(주) 1999.07.20. 폐기물운반비 250 25

○○종합건설(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000-000-00000 1999.09.20. 〃 600 60 〃 1999.09.27. 〃 350 35 〃 1999.09.30. 〃 2,400 240 〃 1999.11.01. 〃 400 40 〃 1999.09.30. 덤프사용료 5,726 572

○○중기건설(주) 매출계 12,486 1,248 셋째, ○○지방국세청장은 1999년 10월 청구외 ○○(주)와 지점인 ○○(주)○○주유소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12.06. 조세법처벌법 위한 혐의로 ○○지방검찰정에 고발하였으며, 1999.12.07.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들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조삼일46621-275)하였음이 조사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세무서장은 청구외 ○○석유(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위 법인과 마찬가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07.08.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장에 고발하였으며, 2000.08.16.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들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조일46210-268)하였음이 조사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09.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9,5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내역 전체를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이건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2000.11.11.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이건 심사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01.02.05.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신고할 것일뿐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유로 2001.03.13.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고충청구서 및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5톤 덤프트럭을 1999.09.10. 구입하여 1999.10.20. 청구외 (주)○○에 양도시까지 ○○도 ○○시 부근의 ○○고독도로 공사에 투입되어 11일간 작업하고 그 대가로 2,17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작업일지,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1999.09.01.이고 폐업일은 2000.01.26. 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일지에는 작업일수가 11일이고 그 대가로 1일 평균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작업과 관련한 계약서, 차량운행일지 및 그 대금을 지급받은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1999.09.2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1999.10.20. 위 차량을 청구외 (주)○○에 양도하고 1999.10.20.부터 2000.01.20.까지 청구외 (주)○○에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건설기계전입 등록현황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된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서○○과 김○○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매입세금계산서중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를 교부한 청구외 ○○(주)○○주유소와 ○○석유(주)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외 ○○주유소가 1999.09.30.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5,000천원, 공급가액)는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1999년 08~09월 유류공급분에 대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1999.09.10. 차량을 취득하여 1999.09.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로 보아 1999년 08월에는 개업일 이전으로 사업사실이 없음에도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당시 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이 ℓ당 518.99~537.99원임에도 공급가액이 5,000,000원으로 백만원 단위로 구획되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실질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매출세금계산서 7매를 보면,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란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글씨체와 다르므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1999.07.15. 청구외 ○○(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2,760천원, 공급가액)와 청국외 ○○종합건설(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5매 중 2매(1999.09.20, 공급가액 600천원, 1999.09.27. 공급가액 350천원)는 청구인이 1999.09.28. 사업자등록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1999.07.20. 청구외 ○○종합건설(주)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청구인의 전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잘못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1999.11.01. 청구외 ○○종합건설(주)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 1매(400천원, 공급가액)는 청구인 차량을 양도한 이후의 거래이고, 1999.09.30.자로 교부된 2매 8,126천원(○○종합건설(주): 공급가액 2,400천원, ○○중기건설(주): 공급가액 5,726천원)은 청구인의 51톤 덤프트럭의 경우 1일 평균 대여료(사용료)가 220천원 정도라는 사실을 감한하며 실질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건 심리시 이들 업체들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과 일괄거래를 하여 청구외 법인의 지입차량들 중 청구인의 차량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지 차량번호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세금계산서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중기(주)의 지입차량중 다수가 청구외 ○○(주)○○주유소와 ○○석유(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거래처인 청구외 ○○주유소, ○○개발(주), ○○종합건설(주), ○○중기건설(주)와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청구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만이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거래처인 청구외 ○○주유소, ○○개발(주), ○○종합건설(주), ○○중기건설(주)와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가 누구인지와 청구인의 실제매출 내역을 정확히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