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하 터파기공사를 하청주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88 선고일 2001.05.11

지하 터파기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가 실지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철근콘크리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000-00-00000, 건설/토목)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김○○(000000-0000000)로부터 1996. 1기 및 1996. 2기 중 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256,9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김○○로부터 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1996. 1기분 부가가치세 10,399,990원, 1996. 2기분 부가가치세 23,003,490원을 2001. 1. 10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에게 ○○코아 지하터파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청주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청구외 김○○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김○○가 실 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소재 ○○코아의 신축공사 중 흙막이차수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000-00-00000, 이하 “(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1995. 11. 30 도급받은 사실과 또한 청구법인이 (주)○○건설로부터 도급한 흙막이차수공사 중 쟁점공사(지하터파기공사)을 1996. 3. 20. 청구외 김○○에게 하청 준 사실이 각각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도급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김○○로부터 ○○코아 흙막이차수공사 중 쟁점공사를 실제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불공제하여 1996. 1기분 부가가치세 10,399,990원, 1996. 2기분 부가가치세 23,003,490원을 2001. 1. 10.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공사를 실지로 제공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김○○는 1995. 4. 1 ○○산업(건설/토목)을 개업한 이래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김○○에 대한 세무조사시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 12. 27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 조회와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는 위 ○○산업을 개업하기 이전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다실(000-00-00000)이란 다방을 운영하였으며, 건설업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 김○○ 관련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 김○○는 ○○산업을 개업한 이후 1998. 6. 22까지 198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111억원을 허위로 교부하였고, 조사당시 청구외 김○○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행방을 알 수 없어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 못하고 거래처들만 조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김○○에게 쟁점공사를 하청 주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금액은 3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쟁점공사대가는 청구법인이 원청업자인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받기로 한 ○○코아 일부매장 중 ○3호 등 5개 매장(분양금액 267백만원)을 대물지급하고, 잔액은 공사완료 후 현금 결제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란에 장비사용료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의 공사도급계약서상 약정된 공사내용과 달리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덤프트럭(15톤)을 날짜별로 투입한 수량과 대당 단가(23만원) 등이 나타나 있는 바, 도급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대가를 청구하며,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계약된 공사명을 기재하고 거래명세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설정이나 이건의 경우 거래명세서에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덤프트럭 사용대수와 사용단가가 기재되어 있어 계약공사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계약공사명인 지하터파기공사대라고 기재되지 아니하고 장비사용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는 쟁점공사를 완료한 이후 그 공사대가를 대물 및 현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쟁점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매월 2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이건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는 서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6.05.15 장비사용료 20,000,000 2,000,000 1996.05.20 ″ 15,000,000 1,500,000 1996.05.31 ″ 15,000,000 1,500,000 1996.06.15 ″ 15,000,000 1,500,000 1996.06.30 ″ 15,000,000 1,500,000 1996.07.15 ″ 29,500,000 2,950,000 1996.07.31 ″ 31,600,000 3,160,000 1996.08.15 ″ 28,400,000 2,840,000 1996.08.30 ″ 29,700,000 2,970,000 1996.09.15 ″ 32,850,000 3,285,000 1996.09.30 ″ 24,900,000 2,490,000 계 256,950,000 25,695,000 넷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가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이건 관련 공사도급계약서는 청구외 이○○와 청구외 김○○간에 직접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외 김○○에 대한 인상착의와 연령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청업자인 청구외 (주)○○건설의 부도로 말미암아 ○○코아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 독촉이나 구상권 행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의 회계장부 등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공사도급금액이 3억원이나 되는 쟁점공사의 계약을 청구외 이○○가 직접 체결하였음에도 당사자인 청구외 김○○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과 청구외 김○○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 28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으려고 독촉 등 어떠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쟁점공사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물(267백만원 상당)을 제외한 15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나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김○○는 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가 쟁점공사를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거래명세서 등은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서로간에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외 김○○가 쟁점공사대가(세금계산서 금액 282백만원)에 대해 독촉 등 어떠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외 김○○가 쟁점공사를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