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 후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87 선고일 2001.05.11

무자료 매입한 유류를 판매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어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추계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4,504,545원 및 643,160,638원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상기 과세자료상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기 과세자료상의 무자료 유류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0. 8. 5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25,340원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100,77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 3. 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767,665,183원(공급가액임)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 중 474,449,792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사업자 김○○)와 청구외 ○○주유소(사업자 김○○)의 유류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것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무자료로 구입한 유류를 청구외 ○○주유소(사업자 김○○) 및 청구외 ○○주유소(사업자 김○○)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명의로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유○○ 또한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 및 중간도매상이 요구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유류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의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경정】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생략) 5.∼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은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유소(○○주유소, ○○주유소, ○○주유소)명의로 4,732,485,070원(공급가액임)을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에 입금하고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그 중 3,964,819,887원(공급가액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나머지 767,665,183원(공급가액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삼삼-21, 2000. 1. 20.)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로 구입한 767,665,183원(공급가액임)의 유류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 유류매입액으로 본 767,665,183원(공급가액임) 중 쟁점금액(474,449,792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사업자 김○○)와 청구외 ○○주유소(사업자 김○○)의 유류대금을 청구인명의로 송금한 것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의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 ○○주유소(사업자 김○○)의 입금액 118,300,000원[청구인은 1998. 9. 14부터 1999. 6. 22 사이에 청구외 ○○주유소(사업자 김○○)명의로 118,3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음]은 쟁점금액과 일치하지도 않고 있어 그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767,665,183원(공급가액임)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청구외 ○○주유소(사업자 김○○) 및 청구외 ○○주유소(사업자 김○○)에게 판매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명의로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고, 청구외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유○○ 또한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유류대금을 먼저 입금받은 후 유류는 정유사를 통하여 유류대금을 실제 입금한 중간도매상 등에게 공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 및 중간도매상의 요청에 따라 중간도매상이 유류를 판매한 각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며, 청구인에게 4,732,485,070원(공급가액임)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그 중 3,964,819,887원(공급가액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나머지 767,665,183원(공급가액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한 4,732,485,070원(공급가액임)과 그에 대한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3,964,819,887원(공급가액임)과의 차액인 767,665,183원(공급가액임)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제 무자료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의 유류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