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취득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자동차대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취득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이유]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형승용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10, 000, 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 11. 17. 쟁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정정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2000년 제1기분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1. 1. 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착오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액관련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구입하였으므로 해당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규정하는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운수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7-60-1【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제1항에서 『비영업용의 범위: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등록】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2000. 6. 28.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쟁점소형승용차"라 한다)를 100, 000, 000원(공급가액)에 구입하였으며,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소형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10, 000, 000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신고하였던 쟁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정정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2000년 제1기분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1. 1. 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소형승용차는 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며, 영업용으로 이용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쟁점소형승용차를 대여받은 청구외 #### 계약서등 관련서류 및 대여료에 수수에 따른 세금계산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0. 5. 10. 소재지를 ○○구 ○○동 ***번지, 주업종은 화상처리장치 제조업, 부업종은 소프트웨어개발과 P.R 및 광고대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에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동차대여업과 관련된 사업은 명시된 사실이 없음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소형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타 법인에게 대여하였기 때문에 쟁점소형승용차가 영업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동차대여업의 형태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소형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