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사실을 확인한 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한 증빙을 검토한 바, 장부에 수수료 공제전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차료 및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는 것이 타당함.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사실을 확인한 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한 증빙을 검토한 바, 장부에 수수료 공제전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차료 및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32,340원은 임차료 6,600,000원과 신용카드수수료 5,916,22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네(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1998년도 신용카드매출액 중 신고누락한 33,295,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01.02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9,13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9 심사청구하였다.
부외처리된 점포임차료 6,600,000원(1998.07-12, 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과 신용카드수수료 5,916,225원(1998.01-12,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서와 증빙서류로는 쟁점 임차료와 수수료가 부외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임차료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자의 임차료로 매월 1,100,000(VAT포함)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동 사업장의 임대인 ○○○(○○빌딩, 000-00-00000)이 쟁점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한 바, 위 ○○○은 청구인 사업장의 종전 사업자[청구인의 배우자 ○○○이 1996.07.01까지 같은 장소에서 ○○민포카(000-00-00000)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던 단란주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하여 1998년도분 공급가액 12,000,000원(부가가치세 1,2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1998년도에 지출한 임차료로 인정되므로, 총 합계금액 13,200,000원(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됨)중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6,6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6,600,000원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을 219,044,5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13,307,500원(수수료공제전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 5,916,225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검토한 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매출금액 수령시, 동 수수료를 공제하고 받았으나, 장부에는 수수료를 공제하기전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