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갑전기의 확인서와 과세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85 선고일 2001.06.01

청구인으로부터 등기구ㆍ환풍기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갑전기(주)의 확인서와 과세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전기용품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당시 ○○세무서)에서 ○○전기(주) 대표이사 정○○(○○시 ○○구 ○○동 ○○번지)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등기구ㆍ환풍기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5년2기~1997년1기에 청구외 ○○전기(주)에 등기구ㆍ환풍기를 120,000천원(1995년2기 공급가액 12,000천원, 1996년1기 공급가액 36,000천원, 1996년2기 공급가액 36,000천원, 1997년1기 공급가액 36,000천원)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2.07. 청구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0,00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20,00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20,00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20,000원, 합계 14,4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일: 2001.01.05. 결정일; 2001.02.02.)을 거쳐 2001.03.1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거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청구외 ○○전기(주) 정○○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확인서에는 거래일자나 일자별 거래한 품목, 수량, 단가 등이 없이 18개월 동안 매달 6,000천원(공급가액)의 균등한 금액의 등기구와 환풍기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 ○○전기(주)의 조사서 내용을 확인한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을 입증할 증빙자료, ○○(주)의 비망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에서도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등기구ㆍ환풍기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전기(주)의 확인서와 과세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등기구ㆍ환풍기를 청구외 ○○전기(주)에 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하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당시 ○○세무서)에서 청구외 ○○전기(주)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1995.2기~1997.1기에 청구인으로부터 등기구ㆍ환풍기 120,000천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청구외 ○○전기(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세무서 법인 46220-81. 1998.02.02)하였다.

(2)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전기(주)에 등기구ㆍ환풍기를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전기(주)와 등기구ㆍ환풍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래상대방의 확인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전기(주)는 전기재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1.04.30. 신규 개업하여 영업을 하다가 1997.06.30 폐업(1997.12.12. 직권폐업)한 업체로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1995.2기~1997.1기에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 김○○외 23개업체로부터 전기재료 등을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462,50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12개 업체로부터 등기구ㆍ환풍기를 실지 매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불복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전기(주) 대표이사 정○○는 등기구ㆍ환풍기 등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중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을 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잘못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전기(주)는 동일한 전기재료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청구외 ○○전기(주)는 등기구ㆍ환풍기를 청구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실 거래처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전기(주)는 6년이상 전기재료 도매점을 영위한 업체로서 등가구ㆍ환풍기 등을 약 18개월간 거래한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고 확인한 확인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구ㆍ환풍기를 청구외 ○○전기(주)에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