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무자료매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84 선고일 2001.05.11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목재를 판매한 사실이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목재라는 상호로 1994.10.18. 개업하여 목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09.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지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6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214,060,365원(공급가액)의 건축용목재를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재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거래처별로 일일 판매내역을 기록한 장부(이하 “원시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하고 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214,060,365원)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239,319,48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01.15.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3,194,390원, 1996년 제2기분 4,100,920원, 1997년 제1기분 11,481,670원, 1997년 제2기분 9,304,710원, 1998년 제1기분 636,620원 합계 28,718,3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1996년 03월말까지만 거래하였고 그 이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만 믿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목재를 판매한 사실이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 에는 “매매총이익율”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9.06.14.부터 1999.07.0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수입목 건축자재를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리는 사업자들에게는 무자료로 판매(781백만원)하고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처에 발행ㆍ교부(1,346백만원)한 사실을 원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1999.08.02.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들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6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무자료 매입금액(214,060,365)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239,319,48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01.15.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3,194,390원, 1996년 제2기분 4,100,920원, 1997년 제1기분 11,481,670원, 1997년 제2기분 9,304,710원, 1998년 제1기분 636,620원 합계 28,718,3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는 당초 조사당시 『○○목재 등에게 수입목 원자재를 실지로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서는 『당사자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처로 진술하였던 ○○목재 박○○와 1996.04.01. 이후 거래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여 당초 조사당시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건 심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시장부는 거래시마다 여직원이 기록한 것으로 원시장부에 기록된 거래사실은 사실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초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를 번복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동일업종의 거래처의 항의를 회피하고자 어쩔수 없이 작성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당초 조사시 과세의 근거자료로 확보한 원시장부를 살펴보면, 납품서(Invoice)의 번호별로 거래일자, 거래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입금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발행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의 입금시마다 도장(일명 마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또한, 무자료로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기재란이 공란이고, 세금계산서발행란에는 발행일자와 실제 발행업체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일일판매 금액이 월별 누계로 집계되어져 있는 점과, 청구외 법인은 외국기업의 한국지점으로서 본점의 감사 등에 대비하여 거래사실을 정확히 기재할 목적으로 납품서의 일련번호에 의하여 매출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시장부는 청구외 법인의 실제 매출내용이 기재된 신빙성이 있는 장부로 보여진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어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의 매출액이 상세하게 기록된 원시장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당초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시장부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