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이 실크원단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83 선고일 2001.05.11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과세자료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당초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의 진술서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관련 회사 및 관련자가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지에서 주식회사○○실크(이하 “청구법인”이라한다)라는 상호로 실크섬유를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1996년 제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를 매출과표 278,021,500원, 매입과표 242,494,049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시 ○○동 ○○번지 ○○기업(대표 이○○, 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외 이○○가 매입한 실크원단 100,153,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자료로 활용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에게 실크원단 100,153,00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2.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1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기업은 청구법인이 1997년 폐업하기 전까지 실크섬유를 제직의뢰한 매입처이고, 쟁점거래는 매출금액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업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과세자료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당초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의 진술서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기업과는 1996.12.31. 폐업시까지 계속거래하면서 ○○기업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상을 소개시켜주는 등의 거래형태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법인이 1996.10.5. 청구외 ○○기업에 실크원단 23,206yds 100,153,000원을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기업에 대한 1996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기업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크원단 23,206YDS, 공급대가 110,168,300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자료로 과세에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 부가 46410-326, 1999.3.10)하였으며,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고 청구외 ○○기업이 청구법인에 수금해야할 외상매출금 170,130,95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량원단 23,206야드를 일금 110,168,300원에 인수하였다는 확인서와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제출받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부가 46410-326)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2000.12.16.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첫째, 청구외 ○○기업이 ○○세무서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1994년부터 (주)○○실크와 거래해 오던 거래처이며 (주)○○실크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실크가 보유하던 불량원단 110,168,300원어치를 인수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기업(주)외 2개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세무서에서 통보한 청구외 ○○기업의 확인서는 거래명세표의 내용과 일치하고, 거래명세표의 물품 인수자는 청구외 ○○기업 직원인 김○○이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사람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임이 확인되며, 거래명세표의 물품 인수자인 청구외 김○○가 당심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 당시에 청구외 김○○는 ○○기업 ○○사무소의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이고, 청구외 김○○는 물품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청구외 이○○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청구외 ○○기업에 교부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고, 거래명세표 작성자와 물품인수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기업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의 ○○사무소장 정○○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에 의하여 ○○종합시장의 점포를 수소문하여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업체를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거래는 없었고 거래명세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상무로 재직하던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청구외 이○○와 물품인수자인 김○○의 진술에 의하면 거래명세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서식이 틀림없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김○○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기업은 쟁점거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작성자인 청구외 이○○는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고 쟁점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는 물품인수자로서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건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거래명세표만 작성된 거래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