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82 선고일 2001.05.11

주류업체가 폐업된 업소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발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양주 등이 장부상 재고보다 부족한 사실과 폐업한 사업자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조사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85,745,22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14,809,96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05,873,17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49,510,280원, 2000.1기분 부가가치세 3,182,52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10,342,68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6,935,200원 합계 376,399,030원을 경정결정 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에서 경정한 위 세액을 2001.2.2. 청구법인에게 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장부상 과대계상되어 있는 양주 등의 재고는 영업개시 이후 1995년도까지 파손 및 도난 등을 당한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마다 잡손실 처리하였어야 하나 금융거래상 이익을 내기 위하여 잡손실로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장부상 과대 계상되었는 바, 처분청이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매출된 것을 장부상 누락하여 재고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실지거래에 의해 정당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거래처의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라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추정하여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000000-0000000)외 사장인 청구외 엄○○(000000-0000000)은 세무조사시 확인된 청구법인의 장부상재고(양주 등)와 실지재고에 대한 차이의 원인을 IMF상태에서 자금사정 악화로 실질적으로 매출하고도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재고부족분은 1998년도에 60%정도, 1999년도에 40%정도 매출된 것이라고 확인서와 전말서 등에서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달리 소명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재고부족액 663,634,513원에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하였고, 1998.1기 ∼2000.1기까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 거래처가 이미 폐업된 사실을 국세통함시스템(TIS)의 조회결과 확인하여 거래상대방의 소재가 확인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직접ㆍ우편조사, 소재가 불분명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임대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거래처가 폐업된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처의 거래부인으로 통보된 세금계산서 등 합계 456매(공급가액 12,240,267,342원)를 부실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재고부족분이 1998년도와 1999년도 중에 판매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2) 청구법인이 폐업자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세금 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ㆍ외상판매 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4.(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한계표 또는 매입처별새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어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3.(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국세청은 2000.10.10∼2000.11.18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양주 등의 실지재고액이 장부상의 재고액보다 663,634,513원 부족한 사실과 폐업자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 456매, 12,240,267,342원을 발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85,745,220원,1998.2기분 부가가치세 114,809,96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05,873,170원,1999.2기분 부가가치세 49,510,280원, 2000.1기분 부가가치세 3,182,52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10,342,68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6,935,200원 합계 376,399,030원을 경정한 사실이 조사관련서류 및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에서 경정한 위 세액을 2001.02.02.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실지재고와 장부상재고의 차이인 재고부족분이 1995년도 이전에 파손 및 도난 등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법인이 2000.10.10.13 50분경 실시한 양주 등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실지재고가 장부상재고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은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고, 위 재고 부족분 (금액기준 663,634,513원)이 발생하게된 동기는 IMF이후 1998년도와 1999년도에 실제로 판매되었으나 장부상에 매출로 처리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며, 재고부족분은 1998년 60%정도, 1999년 40%정도 판매되었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조○○와 사장인 청구외 엄○○이 확인서와 전말서에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방국세청은 양주 등의 실지재고 조사결과와 청구외 조○○와 엄○○의 확인서와 전말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재고부족분을 1998년도에 60%, 1999년도에 40%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재고부족분에 대한 장부상금액 663,634,513원에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류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재고부족분 환산 매출액> (단위: 천원) 구분 신고사항(청구법인) 조사사항

① 매출액

② 매출원가 비율(%)

② /① 재고부족액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 1998년 12,239,642 11,588,971 105.6 398,180 105.6 420,402 1999년 11,401,121 10,872,939 104.8 365,454 104.8 278,195 계 23,640,763 22,461,910 663,634 698,597 셋째, 청구법인은 재고부족분이 1995년도 이전에 파손 및 도난 등을 당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의 장부상 과대계상된 양주 등은 1995년도 이전에 파손 및 도난 등을 당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조○○와 사장인 청구외 엄○○이 확인서와 전말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재고부족분을 이미 판매하였으나 장부상 매출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것으도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위 재고부족액에 대하여 환산한 매출액(청구 법인의 장부상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함)을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폐업된 업소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업소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첫째,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1997.1기∼2000.1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자(거래처)가 거래일 이전에 이미 폐업된 거래처들만 발췌하여 이들 중 소재가 확인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우편조사, 소재가 불분명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륵상의 사업장에 임하여 임대업자 등을 조사한 사실을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폐업된 거래처들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조사결과 1997 02.13. 자진폐업한 ○○(000-00-00000, 음숙/서양식,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1억원) 등 이미 폐업된 82개 업소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750,951,018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조○○와 사장 청구외 엄○○이 진술한 확인서와 전말서를 보면, 양주와 맥주 등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한 후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실지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매출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폐업된 업소에게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폐업된 82개 업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1,750,951,018원 (업소별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1억원정도)이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장부와 물품 대금결제(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뿐만 아니라 어떠한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폐업된 82개 업소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폐업된 업소들에게 발행한 이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750,951,018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발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국세청이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