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외국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거부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79 선고일 2001.05.11

우리나라와 독일은 조약상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이건의 경우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에 본사를 둔 ○○○○○○(재보험업)의 국내연락사무소(116-○○-○○○○○)로 1999년1월∼12월에 국내사업자로부터 사무실임대료, 전화요금(통신비)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영수증(공급가액 25, 848, 830원, 세액 2, 584, 88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1. 2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청장)은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서를 검토한 바, 신청기한(2000. 6. 30.)을 경과한 2000. 11. 20.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2000. 12. 14. 통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외국사업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관련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독일이 상호주의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이 지체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독일이 1999.1.1부터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기한을 정한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협력규정이므로 단순히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0.6.30까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것은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5항에서『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제1항에서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제2호·제3호·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독일 ○○시 ○○사의 국내 연락사무소의 책임자로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국내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고유번호증, 거래내역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2000.11.20. ○○○○○○청장에게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장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기한인 2000.6.30.을 경과하여 2000.11.20.신청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2000.12.14.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의 규정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많아지고 OECD 가입을 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국내사무소 비용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세포함 가격으로 공급받고 사후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환급 하여 주는 것(97.7.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을 규정한 것이다. 독일도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독일정부가 99. 6. 25. 배포된 세법관보에 VAT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에 우리나라를 추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독일의 사업자에 대하여 99. 1. 1.부터 적용한 사실이 재정경제부가 생산한 공문서(재정경제부 소비 46015-82, 99.10.29.)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바와 같이 전년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환급청구권이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와 독일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도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9년도에 국내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인 2000.6.30을 경과하여 환급 신청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 거부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