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 매입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78 선고일 2001.05.11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비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자동차매매단지에서 ㅇㅇ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고자동차 12대(매입가격 41, 210, 000원)의 매입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3, 746, 35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현지확인 조사후, 위 중고자동차 12대 중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4대(매입가격16, 500, 000원, 이하“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 1, 500, 000원을 불공제하고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2001. 1. 10.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을 통보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사업과 관련없는 비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양도자들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자동차의 매입현황과 양도자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매매계약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현지확인 조사후, 쟁점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자동차인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자동차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자동차의 관련 매입세액 1, 500, 000원을 불공제하고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2001. 1. 10.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을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및 환급금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 바(부가46015-2022, 2000.8.21. ; 부가46015-2354, 1999.8.6.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중고자동차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①의 박ㅇㅇ은 건설기계(레미콘트럭)도급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로서, 1999년 사업년도 종합소득세를 간이(추계)로 신고하였고, 르망자동차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레미콘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이 자동차를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용 중고자동차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②의 김ㅇㅇ은 ㅇㅇ아이젠이라는 상호로 가구도매업을 2000. 1. 5.에 개업한 개인일반과세자로서, ○○승합자동차를 장부상에 고정자산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자동차를 2000년 2월 ○○(주)로부터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은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12인승 승합차를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자동차는 사업용 중고자동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쟁점③의 김ㅇㅇ은 ㅇㅇ도장공사라는 상호로 1996. 6. 30.부터 도료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 ○○자동차를 장부상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무기장사업자이나, 이 자동차를 ○○(주)○○공장으로부터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은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의 성격이나 ○○자동차는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자동차는 사업용 중고자동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쟁점④의 이ㅇㅇ은 부동산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 ○○호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자동차를 청구인에게 양도시까지 이 상가는 건축중에 있어 임대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이(추계)로 신고하였으며, 이 자동차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자동차는 사업용 중고자동차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자동차의 양도자중 쟁점②의 김ㅇㅇ과 쟁점③의 김ㅇㅇ이 양도한 자동차는 사업용 중고자동차로 인정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들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1, 090, 908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①의 박ㅇㅇ과 쟁점④의 이ㅇㅇ이 양도한 중고자동차는 이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는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사업용 중고자동차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중고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들이 양도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관련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409, 09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