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한 원자재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77 선고일 2001.05.11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심사청구시 이를 번복하고 있으며, 실제 원재료 구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거푸집을 제조하는 법인(이하 “청구법인” 이라한다)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외 6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로부터 1998. 1기∼1999. 2기까지 40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02,985,000원 세액 150,298,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8. 1기분∼ㆍ1999.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 ○○, ○○,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00,0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48,00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520,77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289,930원, 1998귀속 법인세 148,461,480원, 1999귀속 법인세 267,395,740원을 2000. 11. 16 경정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장부미비를 이유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용결정하여 2000. 12. 22 1998귀속 법인세 25,374,000원, 1999년 귀속 법인세 35,528,800원으로 재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01. 3. 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8. 4. 20 개업하여 철재거푸집을 제조/판매하면서 일부는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도 하는 업체로서 1998년 4월부터 1999년 12월 사이에 청구법인이 매입한 원자재 1,403,085,000원을 처분청은 자료상과의 거래로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이는 정상거래이며, 매입거래처가 세금체납 및 폐업하였다 하여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규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사실조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 약속어음사본,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약속어음사본, 통장사본을 제시할 뿐 자금흐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바 청구외 (주)○○개발, (주)○○실업, ○○철강(주), (주)○○금속, (주)○○기업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외 ○○건업(주)와의 거래는 폐업후 거래로 확인되고, 청구외 ○○흥업(주)와의 거래는 유령회사와의 거래분으로서 청구인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재료비율 80%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며, 법인세 및 인정상여에 대한 불복창구는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의신청 결정시 인용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법인세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법인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같은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항에서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거푸집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이 1998. 1기 기간 중 3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5,000,000원, 세액 6,500,000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실업주식회사가 1998. 1기 기간 중 3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000,000원, 세액 4,000,000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건업주식회사가 1998. 1기 기간 중 3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000,000원, 세액 4,500,000원,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철강주식회사가 1998. 2기 기간 중 2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1,000,000원, 세액 12,100,000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금속이 1998. 2기 기간 중 7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8,600,000원, 세액 24,860,000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흥업주식회사가 1999. 1기 기간중 5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3,985,000원, 세액 20,398,500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함)이 1999. 1기 기간중 12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82,750,000원, 세액 48,275,000원, 1999. 2기 5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96,750,000원, 세액 19,675,000원, 합계 1,403,085,000원을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8. 1기∼1999.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주)○○개발 000-00-00000 3 65,000,000 6,500,000

○○실업(주) 000-00-00000 3 40,000,000 4,000,000

○○건업(주) 000-00-00000 3 45,000,000 4,500,000

○○철강(주) 000-00-00000 2 121,000,000 12,100,000 (주)○○금속 000-00-00000 7 248,600,000 24,860,000

○○흥업(주) 000-00-00000 5 203,985,000 20,398,500 (주)○○기업 000-00-00000 17 679,500,000 67,950,000 계 40 1,403,085,000 140,308,500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8. 1기∼1999.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은 ○○, ○○, ○○, ○○, ○○세무서로 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청구외 ○○건업(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폐업후 거래분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년 귀속, 1999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착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사실을 확인코자 원재료수불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원재료수불부를 기장하지 않고 있으며 실지매입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지거래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 1,502,985천원을 원가부인하여 1998년 귀속 법인세 148,461,480원, 1999년 귀속 법인세 267,395,740원을 2000. 11. 13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12. 5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장부미비를 이유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2000. 12. 22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1998년 귀속 법인세 25,374,000원, 1999년 귀속 법인세 38,528,860원으로 재경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법인세경정결의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사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주)○○개발은 1997. 10. 1부터 1998. 9. 30까지 청구외 ○○수장공사외 118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368건 7,893백만원을 발행하여 상대방거래처로 하여금 763백만원의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으며, 동기간에 청구외 ○○산업(주)위 2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 137건 3,046백만원을 교부받아 298백만원의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1999. 3. 16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3) 청구외 ○○실업(주)는 1998. 1. 1부터 1998. 6. 30까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340매 공급가액 4,403백만원을 작성ㆍ교부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을 위반하였고, 1998. 4. 1부터 1998. 6. 30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물거래없는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29매 공급가액 1,358백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을 위반하여 1998. 12. 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4) 청구외 ○○건업(주)은 1998. 4. 1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건업(주)로부터 1998. 4. 30 18,000,000원, 1998. 5. 30. 20,000,000원, 1998. 6. 30. 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5) 청구외 ○○철강(주)는 1993. 12. 10 설립하여 철근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8. 6. 1부터 1998. 12. 31까지 ○○시 ○○동 ○○번지 ○○산업 박○○외 9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44건 2,816백만원을 발행하여 거래처에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함으로서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소재 (주)○○데이타외 11개 업체로부터 실물없이 허위세금계산서 56건 2,646백만원을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을 위반하여 1999. 6. 21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6) 청구외 (주)○○금속은 비철금속과 합성수지 및 건축자재를 제조,판매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6. 8. 27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 7. 1부터 1998. 12. 31까지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없이 청구외 (주)○○금속의 명의로 청구외 (주)○○기업외 21개 거래처에 90건 공급가액 2,029,639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이들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202,963천원 상당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함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1. 3. 30. ○○시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7) 청구외 ○○흥업(주)는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서에서 조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등에게 세무서에 내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8) 청구외 (주)○○기업은 1998. 1. 1부터 1999. 6. 30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49매 2,994백만원을 발행교부하였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 45매 2,937백만원을 수취하여 제출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2000. 1. 20.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어음사본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외 (주)○○금속이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세무서에서 자료상 확정자로 2001. 3. 30. ○○경찰서로 고발된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확인서로서, 청구외 (주)○○금속의 대표자 윤○○은 ○○세무서의 출서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피중인 자가 발행한 확인서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증빙 자료로서 어음명세표를 제시한 바 이를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약속어음 자가00000000)에 확인한 바, 어음수취인은 매입거래처인 (주)○○금속이 아니라 청구외 김○○로 확인되고, ○○은행 ○○지점(약속어음 자가00000000)에 확인한 바 어음수취인은 매입거래처인 (주)○○금속이 아니라 청구외 홍○○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나) 청구외 ○○철강(주)가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는 1999. 6. 21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이 발행한 확인서이고,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한 어음명세표를 제시한 바, 이를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약속어음 자가00000000)에 확인한 바 어음수취인은 매입거래처인 ○○철강(주)가 아니라 청구외 김○○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다) 청구외 ○○건업(주)는 1998. 4. 1.폐업한 법인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취한 점과 제출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자료로 제시한 어음명세표를 ○○은행 ○○지점(자가00000000)에 확인한 바 1998. 12. 30. 부도발생된 어음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업(주)에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라) 청구외 (주)○○개발의 대표자가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는 1997. 10. 1.부터 1998. 9. 30까지 청구외 ○○수장공사의 118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368건 7,893백만원을 발행하여 상대방거래처로 하여금 763백만원의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으며, 동기간에 청구외 ○○산업(주)위 2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 137건 3,046백만원을 교부받아 298백만원의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1999. 3. 16.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어 도피중인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로 신빙성이 없고,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은행 ○○지점발행 어음사본(자가00000000)을 확인한 바, 어음수취인은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인 청구외 (주)○○개발이 아닌 안○○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개발에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마) 청구외 ○○흥업(주)가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받고 도피중인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사인간의 거래사실확인서로 신빙성이 없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은행 ○○지점 약속어음(자가00000000)을 확인한바 어음 수취인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인 청구외 ○○흥업(주)가 아니라 청구외 정○○로 확인되고, ○○은행 ○○지점 약속어음(자가00000000)을 확인한바 어음의 부도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흥업(주)에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바) 청구법인이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외 (주)○○기업의 대표자가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서명날인도 없는 확인서이고, 청구외 (주)○○기업의 관할 ○○세무서가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시인 1999. 12. 1.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기업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 (주)○○기업은 1998. 1. 1부터 1999. 6. 30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49매 2,994백만원을 발행교부하였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 45매 2,937백만원을 수취하여 제출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2000. 1. 20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어음사본을 확인한 바, ○○은행 ○○지점 약속어음(자가00000000)의 수취인은 청구외 ○○건설로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인인 청구외 (주)○○기업이 아니고, 같은 은행 약속어음(자가00000000)의 수취인은 청구외 (주)○○기와로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주)○○기업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0)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법인세 조사당시 장부가 미비한 상태였으며, 원가를 부인하고 적출한 가공매입액 전부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결정하면 동업종 평균 원재료비율이 80%인 것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1998년 41.4%, 1999년 53.3%로 사회통념상 발생할 수 없는 이익이 나타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제품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여, 처분청은 2000. 12. 22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추계결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 심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므로 이건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이를 제조원가로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건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보다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가 적게 부담되므로 실지조사를 요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세 조사시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심사청구시 이를 번복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개발, ○○실업(주), ○○건업(주), ○○철강(주), (주)○○금속, ○○흥업(주), (주)○○기업으로부터 실제로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어음사본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에서 수취한 어음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