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판매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지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간역할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거래정황 등으로 보아 신뢰하기는 어려우므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판매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지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간역할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거래정황 등으로 보아 신뢰하기는 어려우므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상사(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8년 10월~12월 사이에 전기자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1,181,818원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결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941,810원을 2000.12.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친구사이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에 있는 청구외법인 대표자 ○○○(000000-0000000)에게 연락한 바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쟁점물품의 공급업체인 (주)○○(000-00-00000, 이하 “(주)○○”라 한다)와 서로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연결하여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물품 41,181,818원을 판매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지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간역할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거래정황 등으로 보아 신뢰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98.2기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 41,181,818원을 매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일46600-115, 2000.02.20)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청구외법인에게 1998.10.21~12.23까지 매출한 41,181,818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941,810원을 2000.12.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외 (주)○○와 청구외법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는 프라스틱성형물/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1996.07.09. 개업하였으며, ○○세무서에 의하여 1998.12.31. 직권폐업 되었고, ○○세무서는 세무조사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1999.09.22. ○○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 고발서와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는 1998년도에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256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720건 14,926백만원)만 발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와 그 명의를 도용한 청구외 문○○(000000-000000)ㆍ심○○(000000-0000000)ㆍ강(000000-0000000) 및 이○○(000000-0000000)에 의해서 발행되었는 바, 청구외 (주)○○는 사실상 이 건과 관련 거래시기(1998.10월~12월)에는 폐업되어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8.10.24. 전기자재판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99.09.30. 자진폐업한 업체로 2000.01월경 위장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청구외법인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와 기타증빙서류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서 쟁점물품을 매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기술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거래처전화번호부 및 거래처별매입장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거래처전화번호부에는 다른 거래처들과 함께 청구인의 성명과 핸드폰번호(000-000-000)가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처별매입장에는 거래처가 ○○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일자별로 품목ㆍ수량ㆍ단가ㆍ매입금액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기관련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다 1993년 말경 부도로 폐업하였고,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다 1998년 초 ○○에서 전기자재상을 운영하는 후배를 도와주었는데 이 때 이웃에서 동일업종을 운영하던 청구외 ○○○을 알게되었다고 하면서 그 후 청구외 ○○○이 ○○으로 내려가 청구외법인을 운영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연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이○○의 부탁을 받고 청구외 (주)○○와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를 연결만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건 심사청구 전 처분청에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와 청구외법인간 쟁점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로간을 연결하여 준 후 약 1~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이 전화를 하여 청구외 (주)○○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할 금액이 많은데 우선 3백만원만 보내니 전해주라고 하여 청구인의 계좌번호를 불러 주었고, 통장에서 3백만원을 찾아 청구외 이○○을 통하여 청구외 (주)○○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물품대금을 청구외 (주)○○에게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을 통하여 전달하려한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구외 이○○으로부터 2000.03.30. 당심으로 전화가 걸려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3백만원을 건네 받아 ○○ 근처의 다방에서 후배 김○○와 당시 처음으로 대면하는 청구외 (주)○○의 전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의 연락처 등은 현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 물품대금 중 3백만원을 송금받아 청구외 (주)○○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쟁점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주)○○는 ○○세무서의 조사내용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할 당시에는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주)○○와 청구외법인간 거래를 연결만 시켜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주)○○와 청구외법인간 쟁점물품 거래를 연결만 시켜주었을 뿐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와 기타증빙서류 등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자료상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