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74 선고일 2001.04.13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기간동안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관련 증빙으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건설기계도급및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상호:○○건설)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한 청구외 (주) ○○(대표자:전○○,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9,000,000원, 세액 9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01.05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1999년 10월부터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대금결제를 하였으나 이후 청구외 법인측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면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음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기간동안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관련 증빙으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기계도급및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9.1기 2,142,000 214,200 1999.2기 11,003,000 1,100,300 2000.1기 9,000,000 900,000 쟁점세금계산서

(2) 청구외 법인은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0년초 처분청으로부터 자료상조사를 받은 결과 1999년 제2기 ~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 법인 및 청구외 법인 대표 전○○가 ○○검찰청에 자료상 고발조치되었음이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고지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신용카드결제내역등 거래관련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살펴보면 1999.08.14 ~ 1999.12.30 기간중에 대금결제(22건, 이용금액 2,423,000)된 내역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인 2000.01.01 이후분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의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