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을 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대금 중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류를 매입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됨
유류대금을 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대금 중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류를 매입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시 ○○구 ○동○○번지 소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지방국세청에서 ○○시 ○○구 ○동○○번지 주식회사 ○○에너지(000-00-00000, 대표이사 정○○,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청구인이1998.1기∼1999.2기 중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 422,711천원(98.1기 59,848천원,98.2기 243,211천원,99.1기 106,736천원, 99.2기 12,916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무자료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현지확인하여 무자료 매입한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98년 12.18%, 99년 2.63%)을 적용하여매출 환산한 금액 467,972천원 (98.1기 공금가액 68,148천원, 98.2기 공급가액 276,942천원, 99.1기공급가액 109,618천원, 99.2기 공급가액 13,264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9.28.1998.1기분부가가치세 7,496,28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0,463,69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14,294,23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427,970원 합계 53,682,150원과 2000.11.15.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05,03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2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2000.12.21, 통지일 2071.01.22.)을 거쳐 2001.03.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명의로 유류대금을 청구외 법인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유조차를 운전하는 차량기사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일 뿐 청구인이유류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입금시킨 것이 아닌데도 이를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8.1기부터 99,2기까지 유류대금을 청구외 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단순히 차량기사의부탁만으로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됫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누락에대하여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 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꿰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틀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지방국세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1998.1기∼1999.2기 중에 쟁점금액 만큼 무자료로 매출한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서울청 조삼이(6)46224-574호, 2000.03.31.)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에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1기 ∼1998.2기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명의로 유류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유조차를 운전하는 차량기사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일 뿐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000000-0000000)이나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자는 정○○(000000-0000000)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정○○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8.04.20.∼1999.09.13.사이에 67회 걸쳐 483,508천원을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에입금시키고 1999.1기에 유류매입금액 60,797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금액은 매입누락한사실이 거래현황표에 확인되며, 둘째, 청구외 법인은 지정된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하여 정유회사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각 소매주유소에 주문 받은 양만름의유류를 수송하고 일정기간후에 대금을 직접 수금하거나 온라인 통장으로 송금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또한, 청구외 법인은98.1기부터 99.2기까지 유류의 매출·매입과 관련하여 85개업체에 45,320백만원을 무자료 매출하였고, 819업체에33,434백만원을 위장 매출하였으며, 3개업체로부터 6,261백만원을 무자료매입 및 1개업체로부터 2,107백만원을 위장매입한사실이 유통과정 추적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 기간중에 AA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단순히 차량기사의부탁으로 1년6개월 동안 67회에 견쳐 고액을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유조차를 운전하는 차량기사의 부탁을 받고 청구외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 법인의 통장에입금을 부탁한 차량 기사의 인적사항이나 임금당시의 정황 등을 포함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은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각 주유소에유류를 판매하는 부판점으로서 청구인은 1998.4.20∼1999.9.13.사이에 77회 걸쳐 유류대금 483,508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대금중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입금을 부탁한 차량기사의인적사항이나 입금당시의 정황 등을 포함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1998.1기부터1999.2기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매출 환산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