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소송 진행중인 공사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71 선고일 2002.03.22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 327-12번지에 소재한 금속가구·장치물 제조업체로서, 충청북도 ○○군 ○○읍 ○○리 411-2번지 ○○○마트 청구외 우○○(이하 "○○○마트"라 한다)에게 진열대 및 냉장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2000년 제2기 예정기간에 시공하였으나 공사금액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과세자료, 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공사계약서상의 총공사대금 267,30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01.19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634,9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쟁점공사대금의 산정문제로 ○○○마트와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대금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자금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마트 소재지 건물이 2000.08.21 준공되었고, ○○○마트는 2000.09.03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매출액 187,976천원)한 점과 쟁점공사가 진열대 및 냉장시설 설치공사인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개업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가 2000년 제2기 예정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9-22-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2000년 11월 ○○○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마트는 청구법인과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2000.06.19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2000.07.13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총공사대금 267,300천원 중 89.3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마트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쟁점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마트에게 쟁점금액으로 2000년 제2기 예정기간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0.09.29 충청남도 ××군 ××읍 ××리 353번지 소재 건물의 화재발생으로 인한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청구외 합자회사×××마트를 채무자로, (주)○○화재해상보험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하였음이 대전지방법원의 결정문(2000타기3903, 2000.10.12)에 의하여 확인되고, 압류의 청구금액이 267,300,000원으로 쟁점금액과 일치하며, ○○○마트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국세환급금(2000년 제2기 예정분 41백만원)에 대하여 압류 시에도 청구금액이 쟁점금액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압류결정문(대전지방법원 2000타기4138, 2000.11.17)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마트는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고정자산매입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쟁점공사대금의 산정문제로 ○○○마트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대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마트가 2000.06.19 체결한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이 2000.06.19부터 2000.07.13까지 25일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열대 및 냉장시설 설치공사는 그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마트 영업시작일인 2000.09.03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둘째,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위 계약서상에 쟁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마트도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고정자산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권압류시 청구한 금액도 쟁점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마트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공사가 2000년 제2기 예정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 쟁점공사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