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pc방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70 선고일 2001.04.13

PㆍC방을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다가 양도한 후,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이전되지 않아 사업에 관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 ○○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함)이라는 상호로 1998.11.14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0.05.10. 청구외 박○○에게 쟁점사업장을 35,685,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자가 간이과세자(000-00-00000)로 PㆍC방을 영위함으로써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1.01.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비스/PㆍC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고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와는 별개의 행위인데도, 청구인과 매수인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PㆍC방을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다가 양도한 후, 매수자인 청구외 박○○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이전되지 않아 사업에 관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PㆍC방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사업장을 2000.05.10. 청구외 박○○에게 35,685,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처분청에 폐업신고(폐업원인일; 2000.04.30) 하였음이 폐업신고서 및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박○○는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2000.05.01. 개업일로 하여 2000.05.16. 간이과세자(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1.0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05.10 폐업 당시 사업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을 아니하였고, 전국의 대부분 PㆍC방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사업양수인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후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바,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같은뜻, 대법 88누 3581, 1989.04.11)이라고 판결하고 있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 되는 것으로 해석(같은뜻, 재무부 부가 22601-1407, 1991, 09, 16)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매입세액 공제율 및 적용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인 경우 재고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게 되어 입법취지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개정된(1999.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관련시행령을 개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률개정 이후에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행정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청구외 박○○는 2000.05.10.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되고, 2000.07.01자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을 일방적으로 유형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07.01. 과세유형 전환은 법률 제6049호에 의한 개정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해 2000.06.30. 현재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유형전환토록 법률이 개정된 사항이므로 처분청의 일방적인 사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