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장부 압수로 부득이하게 경과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69 선고일 2001.04.13

관할 세무서장은 검찰청에 압수되었던 장부 등을 되돌려 받았기에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이란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2기 중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63,640,53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구)○○세무서(현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636,860원을 2000.12.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폴리에틸렌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7.07.30 P.E Bag 외 10,542,000 1,054,200 ․품목은 매월 동일함 ․상품의 규격,수량,단가 등이 기재되지 아니함 1997.08.31 “ 11,400,000 1,140,000 1997.09.30 “ 11,058,000 1,105,800 1997.10.30 “ 10,219,336 1,021,933 1997.11.30 “ 10,021,000 1,002,100 1997.12.31 “ 10,400,200 1,040,020 계 63,640,536 6,364,05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636,860원을 2000.12.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폴리에틸렌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프라스틱물품 도매업을1996.08.05. 개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제세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 확인결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은 1997.02월경 폐쇄되었음을 사업장 임대인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으로부터 확인하고 1997.02.27을 폐업일자로 하여 폐업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7.1기~1998.1기까지 P.E Bag 등(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매입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을 포함한 143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321매, 공급가액 41억원)만 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세무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인 청구외 양○○(000000-0000000)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8.12.16. ○○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1998.12.15.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고발서, 고발장접수증명원(접수번호 8892)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1997.07월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말미암아 1998년도에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이미 1997.02월경 사업장이 폐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서 1997.07월~12월까지 매월 비슷한 금액(10만원~11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1997.2기 중 가장 거래금액이 큰 매입처(총매입액의 35% 점유)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박○○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은 거래처의 어음 및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와 은행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자료 등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거래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외 박○○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100%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세무서에 의해서 ○○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된 자료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가져갔다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외 박○○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