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은 검찰청에 압수되었던 장부 등을 되돌려 받았기에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할 세무서장은 검찰청에 압수되었던 장부 등을 되돌려 받았기에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이란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2기 중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63,640,53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구)○○세무서(현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636,860원을 2000.12.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폴리에틸렌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