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68 선고일 2001.04.13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외의 자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 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맨션 ○동 ○호(이하 “쟁점분양주택” 이라고 한다)를 1996년도에 73,500,000원에 분양 판매하고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1.01.02.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7,7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분양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실제사업자는 당시 지인으로 지내던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해 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주택의 신축판매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분양주택은 1996년도에 신축 완공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으며, 매도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외 ○○○로 하여 분양 판매되었음이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신고서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쟁점분양주택을 판매한 내용 쟁점분양주택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매매 계약일 매매대금 보존등기 등기일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맨션 ○동 ○호

○○○

○○○ 1996.11.07 73,500,000 1996.08.30

○○○

(2) ○○세무서장은 1996년도 중에 쟁점분양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을 조사하였음이 사업장 현황 조사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업장현황조사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분양주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1996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이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분양주택을 신축하는 데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실지 신축분양은 평상시 알고 지내던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 ○○○의 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사실 확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신축공사관련서류, 회계장부, 실 매매계약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제시된 사실확인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이 건 취득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지 소유자는 쟁점분양주택을 신축 완공한 청구외 ○○○이라고 하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03.30제정 법률 제4944호, 시행일 1995.07.01.)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을 실지 명의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실지 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반면,

○○세무서장이 쟁점분양주택의 사업장현황을 실지조사하여 처분청에 사업장현황조사확인서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분양주택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