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할 때 원ㆍ부자재매입대금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여 임가공료와 원ㆍ부자재 대금을 알 수 없으며 공장을 임차하여 구두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한 점으로 보아 원ㆍ부자재를 매입한 후 공장에서 구두를 제조하여 납품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할 때 원ㆍ부자재매입대금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여 임가공료와 원ㆍ부자재 대금을 알 수 없으며 공장을 임차하여 구두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한 점으로 보아 원ㆍ부자재를 매입한 후 공장에서 구두를 제조하여 납품한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두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물산(○○시 ○○구 ○○동 ○○번지, 000-00-00000)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구두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2기∼1996년2기에 청구외 ○○물산에 구두를 판매하고 매출누락금액(공급가액) 366,573,172원(1995.2기 112,670,918원,96.1기 194,133,273원, 1999.2기 59,768,981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01.02. 청구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20,50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95,99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72,270원 합계 43,98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8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오랫동안 구두제조업에 종사한 관계로 청구외 ○○물산에서 구두제조를 의뢰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 관리 납품ㆍ검수 및 재고관리 등은 청구인에게 위임하였으며 구두를 납품하고 임가공료와 원부자재대금을 청구외 ○○물산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납품처에 지급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한족 당 6,500∼12,000원의 임가공료만 수령하였는 바, 청구외 ○○물산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임가공료와 원부자재 납품대금이 포함되었으므로 원부자재 납품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물산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원시장부를 확인하여 단순ㆍ집계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한 것이고 원시장부에는 임가공료와 원ㆍ부자재매입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물산 대표 이○○의 확인서와 원ㆍ부자재 대금 지급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물산(대표자: 이○○)에 대한 특별조사시 임의 제출한 영업관련 원시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구두를 무자료매입하였다는 청구외 ○○물산 이○○의 확인서와 원시자료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다음과 같이 통보(○○청 조사일(7) 46600-588, 1999. 11. 29)하였다. 확인서 내용 【표 Ⅰ】 (단위:천원) 기분 품목 실제거래금액 (공급가액) 신고금액 (공급가액) 신고누락금액 (공급가액) 95.2기 구두 146,345 33,675 112,671 96.1기 〃 226,633 32,500 194,133 96.2기 〃 78,813 19,045 59,769 451,791 85,220 366,57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구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 관리납품ㆍ검수 및 재고관리 등을 위임받아 구두를 납품하고 임가공료와 원ㆍ부자재 대금을 청구외 ○○물산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원ㆍ부자재 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임가공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이○○이 작성한 매입ㆍ매출장(원시장부)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1995년 1월∼1996년 11월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구두를 납품받고 매달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서가 기재되어 있고 구두를 판매한 매출처 및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도 위의 사실이 기재한 현금출납장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위 기간 중에 물품대금을【표Ⅰ】과 같이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구두 임가공료와 원부자재 대금을 청구외 ○○물산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원ㆍ부자재 납품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은 키 높이 구두는 구두내의 내창이 가장 중요한 핵심부품이므로 임가공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추가 생산하여 유통시킬 우려가 있어 미국에서 직접 수입한 금형으로 청구외 ○○우레탄에 구두 내창을 발주하여 수령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이 구두업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재고관리, 반품, 종류별 발주관리, 인원부족, 원자재질 검수 등 어려움이 있어 원ㆍ부자재 공급업체를 청구인에게 모든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대금도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한 후 이들 업체들에게 지급하여 주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심이 청구인에게 구두 임가공료와 원부자재 대금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일괄 수령한 후 원ㆍ부자재 매입처에 지급한 거래처 인적사항,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공문서(심삼 46820-10108, 2001. 3. 15)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원ㆍ부자재 대금을 지급한 거래처 인적사항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할 때 자기가 매입한 원료 구입금액과 임가공료와 같은 지출 경비를 구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외 이○○이 작성한 원시장부에는 임가공료와 원ㆍ부자재매입대금이 구분기재 되어 있지 않아 임가공료와 원ㆍ부자재 대금을 알 수 없으며 청구외 이○○이 구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구두 제조기술과 원ㆍ부자재 조달방법과 원ㆍ부자재 납품처 관리통제를 청구인이 관리한 점, 청구외 이○○이 공장을 임차하여 청구인에게 사용하게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원ㆍ부자재를 매입한 후 공장에서 구두를 제조하여 청구외 이○○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구두완제품을 청구외 ○○물산 대표 이○○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한 원ㆍ부자재 거래처 인적사항, 지급일자, 금액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원ㆍ부자재 대금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