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지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65 선고일 2001.12.2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외의 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영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0.5.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1,215,300원, 1995년 제2기분 9,831,680원 1996년 제1기분 8,180,310원, 1996년 제2기분 7,876,820원, 1997년 제1기분 2,211,660원 합계 29,315,7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시 ○○구 *-11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1994.10.15. 경양식업(실제는 단란주점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1996년 제2기분까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5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1기분까지의 접대비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이하 "신용카드자료" 라 한다)에 의하여 당초 신고시 과세신고 및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 307,270,588원(1995년 제1기분 15,558,636원, 1995년 제2기분 104,249,317원, 1996년 제1기분 84,548,635원, 1996년 제2기분 80,574,000원 1997년 제1기분 22,340,00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0.5.10.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1,215,300원, 1995년 제2기분 9,831,680원 1996년 제1기분 8,180,310원, 1996년 제2기분 7,876,820원, 1997년 제1기분 2,211,660원 합계 29,315,7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2.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자은 청구인이 1995. 2. 20. 자로 청구외 서장○(650124-1)에게 인계하고 폐업하려 하였으나 청구외 서○○의 영업허가변경 및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될 때까지만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잠시 사용토록 한 것이므로 1995. 5. 20. 이후에는 청구인이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외 서○○이 실질적이 사업자인데도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4. 10. 15. 개업하여 1996. 9. 30. 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자료가 1997년 제1기까지 발생된 사실과 청구외 서○○이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의 가맹점등록의 편의를 위하여 잠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 서○○이 실질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사업장에 대한 관할구청의 영업허가사항 변경내역과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영업허가는 1995.1.17. 청구인이 자진 폐업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6. 12. 2. 처분청에서 1996. 9. 30. 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말소하였으며, 청구외 서장○은 쟁점사업장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1996. 6. 10. 동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허가사항 │ 사업자등록 사항 │ ├─────┬──────────────┼─────┬─────┬──────┤ │ 일자 │ 허가내용 │ 개업일 │ 폐업일 │ 명의자 │ ├─────┼──────────────┼─────┼─────┼──────┤ │1994.10.17│ 청구인 대중음식점 허가 │ │ │ │ ├─────┼──────────────┤ │1996.9.30 │ │ │1995. 1.17│ 청구인 자진폐업 │1994.10.19│ │청구인 │ ├─────┼──────────────┤ │ 직권말소 │ │ │1995. 1.19│ 청구외 박대▽ 단란주점 허가│ │ │ │ ├─────┼──────────────┼─────┼─────┼──────┤ │1996. 5. 9│ 청구외 서장○으로 명의변경 │1996. 6.10│1997.10.30│청구외서장○│ ├─────┼──────────────┼─────┼─────┼──────┤ │1997.11. 5│ 청구외 홍영□로 명의변경 │1997.11. 6│2000. 2.24│청구외홍영□│ └─────┴──────────────┴─────┴─────┴──────┘ 둘째, 처분청은 신용카드자료에 대하여 사실확인은 하지 아니하고 자료내용대로 쟁점금액 중 284,930,588원(1995년 제1기분 15,558,636원, 1995년 제2기분 104,249,317원, 1996년 제1기분 84,548,635원, 1996년 제2기분 80,574,000원)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1997년 제1기분 22,340,000원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2000. 5. 10.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1,215,300원, 1995년 제2기분 9,831,680원 1996년 제1기분 8,180,310원, 1996년 제2기분 7,876,820원, 1997년 제1기분 2,211,660원 합계 29,315,770원, 1996년 제2기분 7,876,820원, 1997년 제1기분 2,211,660원 합계 29,315,7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사항과 신용카드자료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신용카드가맹점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등의 매출금액을 신고한 청구외 서장○의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 │ │ ①신용카드 │ ②청구인 │ 차 액 │ 청구외 서장○ │ │ 과세기간 │ 자료금액 │ 신고금액 │ (①-②) │ 신고금액 │ │ │ │ │ │ (신용카드 매출)│ ├────────┼──────┼──────┼──────┼────────┤ │ 1995년 제1기분 │ 65,558 │ 50,000 │ 15,558 │ │ ├────────┼──────┼──────┼──────┼────────┤ │ 1995년 제2기분 │ 178,249 │ 74,000 │ 104,249 │ │ ├────────┼──────┼──────┼──────┼────────┤ │ 1996년 제1기분 │ 174,548 │ 90,000 │ 84,548 │ │ ├────────┼──────┼──────┼──────┼────────┤ │ 1996년 제2기분 │ 140,574 │ 60,000 │ 80,574 │ 35,000 (30,000)│ ├────────┼──────┼──────┼──────┼────────┤ │ 1997년 제1기분 │ 22,340 │ - │ 22,340 │ 54,000 (48,000)│ ├────────┼──────┼──────┼──────┼────────┤ │ 합 계 │ 581,269 │ 274,000 │ 307,269 │ 89,000 (78,000)│ └────────┴──────┴──────┴──────┴────────┘ 넷째, 처분청은 1997. 9. 30. 부터 2001. 5. 25. 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9건 92,061천원과 1998.3.26.부터 1999.9.21. 까지 청구외 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4건 6,599천원에 대하여 각각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5. 2. 20. 부터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서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건물주, 청구외 이계◎, 청구외 장기◇, 청구외 홍영□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청구외 서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임대보증금을 청구외 서장○이 납부한 입금증 및 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신용카드가맹점의 해지는 본인이 금융기관에 인장만 가지고 가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외 김태△이며, 청구외 서장○이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영업허가를 청구외 박대▽과 청구외 서장○의 명의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서장○이 쟁점사업장에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한 개의 사업장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가 2명이 되도록 1996. 6. 10. 사업자등록을 중복으로 등록한 사실과 국세청전산자료에 청구외 서장○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가맹점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서장○은 청구인이 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분을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박정⊙이 『1995. 2. 20. 부터 1997년 11월까지 청구외 서장○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해 주었고 실제로 서장○이 ☆☆세기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외 이계◎과 장기◇도 이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홍영□는 쟁점사업장을 1997. 11. 1. 부터 청구외 서장○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의 인상금액을 영수하고 교부한 1995. 11. 10. 자 10,000천원, 1996. 4. 11.자 5,000천원이 기재된 입금표상에 『서장○(☆☆세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물주가 이를 제시하면서 확인해주고 있으므로 청구외 서장○이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건물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서장○에게 인계하고 1995년 5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경기도 의왕시 *-39번지에서 두부 등을 제조하는 ♤♤종합식품에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이 회사의 대표 청구외 염상♡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신용카드자료에 의하여 이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청구외 서장☆에게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구인의 명의로 영업한 사실을 시인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자 2001년 3월초 지방법원에 청구외 서장○을 상대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1. 3. 15. 청구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판결(**지방법원 2001차2884)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서장○이 1995년 2월부터 청구외 서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1996. 6. 10. 이전까지는 청구외 서장○이 청구인 명의로 영업하였고, 그 이후부터 1997. 11. 1. 청구외 홍영□에게 인계하기 전까지는 청구외 서장○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은 먼저 관할 시. 군. 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각 신용카드 취급 금융기관에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약 10일 ~ 30여일이 소요되는 바, 이 기간동안 신용카드로 음식요금을 결제받을 때 이 사업장을 인수하여 계속영업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는 신용카드가맹점의 해지외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인수인계하는 사업자간에 합의하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의 경우 1995. 1. 17.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를 가진 폐업신고만 하고 그 이후에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의 해지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서장○이 청구인 명의로 영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서장○에 대하여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신용카드자료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