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 제공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시 용역공급인지 토지조성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64 선고일 2001.07.13

공유수면에 호안축조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그 대가로 일부 매립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자로서 ○○○ 화력발전소물양장 및 하역부지조성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1993. 8. 2. ○○○도지사로부터 ○○○도 ○○군 ○○면 ○○리지선 일원의 공유수면을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완료(공유수면 매립면적 26, 293㎡, 총사업비 3, 034, 775천원)하고 1995. 9. 20. ○○○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총사업비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쟁점공사를 준공하고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업무감사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유상공급으로 보아 준공인가일(1995. 9. 20)을 공급시기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1. 12. 청구법인에게 1995년2기 부가가치세 394, 520, 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후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유상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총사업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제2항에서“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4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법인은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자로서 ○○○ 화력발전소물양장 및 하역부지조성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1993. 8. 2.○○○도지사로부터 ○○○도 ○○군 ○○면 ○○리지선 일원의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도 ○○58163-900, 1993.9.28)를 받고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1995. 9. 20. ○○○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득하였으며, 쟁점공사의 준공과정을 보면, 공사기간은 1994. 3. 31.~1995. 7. 31, 정산총사업비는 3, 034, 775천원, 준공면적 전체 26, 293㎡, 사유지 8, 704㎡, 국가귀속용지 17, 589㎡으로 1995. 9. 20 준공되었음이 경상남도지사가 발행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았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공사를 준공하고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기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도지사로부터 1995. 9. 20 준공인가 받았으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았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쟁점공사 준공인가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리청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업무처리지침(부가46015-943, 2001.6.28)에 의하면『2001.6.30 이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공사중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됨을 알 수 있다.

(3)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2001. 6. 30이전에 매출세액에서 기 공제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국가소유의 공유수면에 호안축조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쟁점공사에 소요된 사업비에 상당하는 공유수면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95누 15308, 1996.3.12외 다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상기 사실관계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