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는 바,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며, 용역대가에서 감액하여 준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는 바,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며, 용역대가에서 감액하여 준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화물취급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1997.8.25부터 1998.11.30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무역상사를 운영한 청구외 이○○(000000-0000000)에게 계약에 의해 탱크보관 및 화물취급 등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외 이○○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 90,470천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998.11.3. 쟁점용역대가를 31,000천원으로 감액하기고 상호합의하고 1998.12.31을 거래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9.2.20. 1998.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393,00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338,100원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02,500원 합계 8,133,600원을 2000.12.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보관물품에 대한 쟁점용역을 계약에 의해 제공하였으나 보관물품 반출이 상당기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화주인 청구외 이○○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쟁점용역대가를 상호합의에 의해 다시 결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계악한 금액이 아닌 합의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과의 계약에 의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는 바, 쟁점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인 90,470천원이며, 쟁점용역대가 90,470천원에서 감액하여 준 59,470천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공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4항에서 『완성도지급기준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