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대가에서 감액하여 준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63 선고일 2001.04.13

청구법인은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는 바,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며, 용역대가에서 감액하여 준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화물취급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1997.8.25부터 1998.11.30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무역상사를 운영한 청구외 이○○(000000-0000000)에게 계약에 의해 탱크보관 및 화물취급 등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외 이○○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 90,470천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998.11.3. 쟁점용역대가를 31,000천원으로 감액하기고 상호합의하고 1998.12.31을 거래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9.2.20. 1998.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393,00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338,100원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02,500원 합계 8,133,600원을 2000.12.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보관물품에 대한 쟁점용역을 계약에 의해 제공하였으나 보관물품 반출이 상당기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화주인 청구외 이○○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쟁점용역대가를 상호합의에 의해 다시 결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계악한 금액이 아닌 합의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과의 계약에 의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는 바, 쟁점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인 90,470천원이며, 쟁점용역대가 90,470천원에서 감액하여 준 59,470천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을 제공한 이후 받아야할 쟁점용역대가에서 감액하여 준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제2항에서는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공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4항에서 『완성도지급기준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계약에 의하여 1997.8.25부터 1998. 11.30까지 청구외 이○○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외 이○○이 쟁점용역대가 90,17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미수금인 쟁점용역대가 90,470천원을 31,000천원으로 감액하기로 상호합의하고 1998.12 31을 거래일자로, 공급가액을 31,000천원으로 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1999.2.20. 수정신고한 사실이 탱크임대계약서, 합의서, 세금계산서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 중 청구법인이수정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393,00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338,100원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 8,133,600원을 2000.12.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한 이후 받아야할 쟁점용역대가에서 감액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간에 1997.5.31. 체결한 탱크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000㎘용 탱크 1개월 사용료는 4백만원, 화물취급료는 1㎘당 1개월에 3,000원(총 600㎘로 1,8000,000원), 탱크세척비는 1회에 9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용역대가의 청구는 매월 1일(기준일)에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7.9월~1998.4월까지 쟁점용역대가를 청구외 이○○에게 매월 청구한 사실이 청구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8.4.15. 청구외 이○○에게 미수된 쟁점용역대가 54,2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1997.8월~1998.4월분)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이 1998.11.3. 상호 합의한 합의서를 보면, 1997.8.25~1998.8.31까지의 쟁점용역대가를 25백만원으로 하고, 1998.9월부터 탱크사용료를 월 2백만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위 합의서를 근거로 1997.8.25~1998.11 30까지의 쟁점용역대가를 31백만원으로 하여 공급시기와는 관계없인 거래일자를 1998.12.31로 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1999.2.20.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이전에 이 건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과세표준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7.8.25~1998.8.31까지의 쟁점용역대가를 25백만원으로 한다”고 합의서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에게 받아야할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면제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되고 공급가액이 이미 확정된 이 건의 경우에는 합의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쟁점용역대가에서 상호합의로 감액하여 준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는 바, 이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