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62 선고일 2001.04.13

기계를 판매한 자는 청구외 법인이고 청구외 자는 기계의 판매를 단순히 알선한 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자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3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60,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6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08.23.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와이어커팅기계(모델명 DWC-110HA, 1991년식,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67,000,000원(공급가액임)에 구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환급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기계의 실제 매출자는 청구외 조○○이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38,850,400원(공급가액임)을 매출누락하였다하여 2001.01.30.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60,7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구입대금을 청구외 조○○에게 입금한 것은 청구외 조○○이 쟁점기계의 판매를 알선했기 때문이며, 청구외 조○○은 판매알선수수료를 제외한 쟁점기계의 구입대금을 다시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쟁점기계의 판매를 단순히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조○○은 기계부품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구입대금을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외 조○○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기계의 실제 판매자는 청구외 조○○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06.02.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와이어커팅기계(모델명 DWC-110H, 1986년식) 1대를 47,000,000원(공급가액임)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08.21. 상기의 1986년식 와이어커팅기계를 쟁점기계(모델명 DWC-110HA, 1991년식)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20,000,000원(공급가액임)을 추가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2000.08.23.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의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상기의 1986년식 와이어커팅기계와 쟁점기계는 2000.07.20.과 2000.08.23. 일본국에서 ○○항으로 각각 반입되었고, 청구외 법인은 상기의 1986년식 와이어커팅기계를 2000.08.21. 청구외 심○○에게 47,000,000원(공급가액임)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8.31 청구외 심○○에게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심○○은 청구외 조○○에게 쟁점기계와 상기의 1986년식 와이어커팅기계의 구입대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에는 공급자가 청구외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기계를 구입한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구입대금을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외 조○○에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기계의 실제 매출자를 청구외 조○○으로 보는 한편, 청구외 조○○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여 보수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조○○은 쟁점기계의 판매를 단순히 중개만 하였을 뿐 쟁점기계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조○○이 쟁점기계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구입대금을 청구외 조○○에게 지급한 사실만을 들어 청구외 조○○이 쟁점기계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조○○은 청구인과 청구외 심○○으로부터 쟁점기계와 1986년식 와이어커팅기계의 구입대금(①)을 지급받은 후 그 중 4,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②)을 다시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차액은 쟁점기계와 1986년식 와이어커팅기계의 총 판매대금 125,400,000원(①) 대비 3.7%에 불과하여 기계 도매업자의 판매마진으로 보기에는 소액인 것으로 보아 청구외 조○○이 쟁점기계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은 쟁점기계와 1986년식 와이어커팅기계의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심○○을 상대로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및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조○○의 중개로 쟁점기계와 1986년식 와이어커팅기계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며 청구외 조○○에게 판매알선수수료로 4,700,000원을 지급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구입대금을 청구외 조○○에게 지급한 사실만을 들어 청구외 조○○이 쟁점기계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기계와 1986년식 와이어커팅기계 구입대금 지급내역 【표】 (단위: 원) 지급일자 청구인→조○○ 심○○→조○○ 조○○→청구외 법인 2000.06.07 47,000,000(계좌입금) 2000.06.09 47,000,000(계좌입금) 2000.08.12 4,700,000(계좌입금) 2000.08.21 2,000,000(계좌입금) 3,000,000(현금지급) 2000.08.23 50,000,000(계좌입금) 2000.08.24 69,000,000(계좌입금) 2000.09.05 4,700,000(계좌입금) 2000.10.11 7,000,000(계좌입금) 미지급금 10,000,000 1,700,000 계 73,700,000 51,700,000 120,700,000(②) 125,400,000(①) 둘째, 청구외 조○○이 쟁점기계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후 이를 보수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은 2000.08.21. 쟁점기계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08.23.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기계는 실제 2000.08.21. 일본국에서 ○○항으로 입항되어 2000.08.23. 반입되었음이 수입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기계의 반입일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청구외 조○○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한 후 이를 보수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와 같이 쟁점기계를 판매한 자는 청구외 법인이고 청구외 조○○은 쟁점기계의 판매를 단순히 알선한 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조○○에게 판매알선수수료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조○○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