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아니라 일용노무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시공한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아니라 일용노무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시공한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6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중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랜드’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자인 청구외 ○○토건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토건(주)”라 한다)로부터 공사금액 28,000,000원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60,000원을 결정하여 2001.1.3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미장공으로서 1998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 기간중 ○○토건(주)의 작업현장인 ‘○○고등학교’ 신축현장과 ‘○○군단사령부체육관’ 공사현장에서 미장공 6명이 작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작업반장으로서 체불된 노임을 수령하여 청구외 한○○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공사를 ○○토건(주)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토건(주)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토건(주) 대표 청구외 주○○가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에서는 ○○토건(주)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청구외 주식회사 ○○이 발주한 ○○도 ○○군 ○○면 ○○리 ○○번지의 ‘○○랜드’ 신축공사중 ○○토건(주)에서 도급받은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사금액 28,000,000원(○○토건(주)로부터 수령할 공사채권 잔액으로 표기됨)의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토건(주) 대표 청구외 주○○로부터 제출받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조일 46600-116, 2000.2.28)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60,000원을 결정하여 2000.1.3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 기간중 ○○토건(주)의 일용노무자로서 동법인의 공사현장에서 미장관련 작업반장을 맡아 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체불된 노임을 미장공 대표로서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공사를 ○○토건(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사실 확인 및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오직 수보한 과세자료에만 근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토건(주) 대표 청구외 주○○가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랜드’ 신축공사중 골조공사부분을 ○○토건(주)가 1997년 6월경 도급받고 실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98년 9월경 회사가 부도에 임박해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받을 채권 전액을 하도급자들(타현장의 하도급자도 있음이 명기됨)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당초 자료공문에 의하면, 구체적인 과세기간의 구분없이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이 1997.6.1부터 1998.6.30으로 명기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기간 확인요청에 따라 ○○세무서에서 다시 통보한 공문(조일 46600-21157,2000.12.21)에는 쟁점공사가 1997년 6월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는 바, 당심에서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1997년 6월로 본 근거와 증빙을 요구한 데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토건(주)가 확인한 당초의 확인서에 의하여 판단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조일 46600-10299, 2001.4.)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건 과세의 근거가 된 공사대금 미수채권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1998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 기간중 ○○토건(주)의 작업현장인 ‘○○고등학교’ 신축현장과 ‘○○군단사령부체육관’ 공사현장에서 미장공 6명이 함께 한 노임관련 미수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밀린 노임을 받기 위하여 작성되어진 채권포기각서와 미수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분재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한○○ 등 5명이 발행한 영수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이들은 달리 사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현행 건설업체들의 관행을 보면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대부분 일용노무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일용노무자들은 각 공사분야별로 팀을 이루면서 그 중 경험이 풍부하고 통솔력 있는 사람이 작업반장을 맡아 일당 등을 건설업체와 협의하고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노무자 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로서 작업반장을 맡았고 관련 노임을 ○○토건(주)으로부터 전액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토건(주)와 청구인간에 이루어진 공사계약 내용이나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언제, 어느 현장에서 용역이 공급되었는 지가 불분명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불된 노임을 미장공 대표로서 수령하여 함께 일한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서 등을 제시하며 자신은 미장공의 대표로서 밀린 노임을 한꺼번에 수령하여 배분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는 바,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아니라 일용노무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시공한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