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또는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단지 확인서만을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또는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단지 확인서만을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8.28.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526,45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980,000원,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2,035,99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332,990원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450,32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하였던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게임장(○○○-○○-○○○○○,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996.2기~1998.2기까지의 매출누락금액 93,870,667원을 적출하여 경정한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526,45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980,0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035,99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332,9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450,320원 합계 10,325,750원을 2000.8.2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1. 심사청구하였다.
사업부진으로 말미암아 1998.12월경 폐업된 쟁점사업장에 대해 2000.6월중 처분청내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장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 조사한다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질문 한 후 본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받아 적으라고 강요하여 처분청내의 분위기상 그 자리를 빨리 모면하고 싶어 당시의 조사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월 멸균매출액 6백만원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사실내용과 다르다. 본인이 영업 중 1일 매상으로 20만윈 정도 달한 저은 1996년도 추석 때 뿐인 바,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서류 없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1일 매상액을 20만원(월 평균액 6백만원)으로 하여 영업기간 전체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청구인 스스로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강요에 못 이겨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