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57 선고일 2001.03.23

청구인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실제는 현금매출액이 아닌 신용카드매출액이라는 증빙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의 제시 또한 없는 바, 신용카드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함이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카센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23,170,000원 중 13,170,000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하였다 하여 2000.12.1.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5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1기분 매출액은 신용카드매출액인 23,000,000원이 전부이나,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을 전부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재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10,000,000원에 대하여만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현금매출액으로 신고를 하였던바,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은 신용카드매출액인 23,000,000원이 전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신용카드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1기분 매출액은 신용카드매출액인 23,000,000원이 전부이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액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만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경우 매출누락액은 없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 23,170,000원 중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 10,000,000원을 차감한 13,170,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신용카드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세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액은 23,170,000원인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을 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액인 23,170,000원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신고한 10,000,000원과의 차액인 13,170,000원(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1기분 매출액은 신용카드매출액인 23,000,000원이 전부이나,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을 전부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10,000,000원에 대하여만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현금매출액으로 신고를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액 내지는 매출유형(현금매출 또는 신용카드매출)을 확인할 만한 근거서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실제는 현금매출액이 아닌 신용카드매출액이라는 증빙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의 제시 또한 없는 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그동안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을 정학히 신고하여 오지도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총매출액의 24% 내지 30% 정도의 현금매출이 있어 왔음이 확인되는 바, 2000년 제1기분만 매출액의 전부가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액인 23,170,000원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신고한 10,000,000원과의 차액인 13,170,000원(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기별 청구인 신고 매출액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

① /② 현금매출액① 신용카드매출액 매출총액② 1999년 제1기 1,800 5,700 7,500 6,552 24.0 1999년 제2기 4,700 10,900 15,600 12,281 30.1 2000년 제1기 13,000 10,000 23,000 23,170 56.5 계 19,500 26,600 46,100 42,003 42.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