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이 매출액 대비 23.2%에 이르러 과다하며,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이 매출액 대비 23.2%에 이르러 과다하며,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0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 중 55,91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0.12.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출액과 봉사료 부분을 성실하게 구분기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이 매출액 대비 23.2%에 이르러 과다하며,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6.(생략)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 수입금액】에서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8.09.18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상호를 『○○』로 하여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청구인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자료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원, %) 과세기간 신고과표 자료내역 신용카드 매출금액 봉사료 구분액 봉사료 구분액비율 2000.1기 133,933,000 145,708,000 44,138,000 23.2 1999.2기 150,194,000 151,067,000 43,115,000 22.2 1999.1기 135,964,000 143,106,000 45,444,000 24.1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2000년 제1기분의 과세표준 133,933,000원과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자료금액 189,846,000원과의 차액인 55,913,000원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하였으며,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이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봉사료를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자가 누구이며 언제ㆍ얼마를 봉사료로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실제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전표에 음식용여그이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해당기간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금액이 봉사료로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