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공사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제공된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 할 것이고,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불분명하므로 발코니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발코니공사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제공된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 할 것이고,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불분명하므로 발코니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아파트 건축공사 중 발코니창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317,264천원(공급대가)에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은 45,000천원(공급대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 3. 11 청구외 법인이 부도발생 직후 결성된 채권단이 정리한 채권내역에 의하여 하도급 업자들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쟁점공사를 317,264천원(공급대가)에 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대금을 지급받은 45,000천원(공급대가)만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272,264천원(처분청은 계산착오로 258,990,600원을 누락과세표준으로 산정함)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고 쟁점공사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일(1999. 12. 24)을 공급시기로 하여 2000. 9. 30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208,3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2. 2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중 잔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공사는 아파트의 발코니 창호공사(샷시설치공사)로서 이 공사는 아파트의 준공여부와는 상관없이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시공이 가능한 공사이고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 직전인 2000. 2. 27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쟁점공사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을 1999.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 3. 11 청구외 법인이 부도발생 직후 결성된 채권단이 정리한 채권내역에 의하여 하도급업자들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쟁점공사를 317,264천원(공급대가)에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신고한 45,000천원(공급대가)을 차감한 272,264천원(처분청은 계산착오로 258,990,600원을 누락과세표준으로 산정함)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고 쟁점공사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일인 1999. 12. 24.을 공급시기로 하여 2000. 9. 30.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208,3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이 1999. 12. 24 준공한 ○○아파트는 274세대(34평형 90, 27평형 58, 14평형 126세대)와 상가 4호로서, 일반인에게 선착순으로 분양을 하였으나 1999년도 중에 26% 밖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부채가 많아 청구외 법인은 2000. 3. 11 부도발생으로 사실상 도산하였고 채권자와 하도급업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미분양아파트를 전부 대물지급 받아 조사일 현재는 미분양아파트가 없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과 쟁점공사금액이 317,264천원(공급대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공사금액중 그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272,264천원(공급대가)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그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잔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공사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건축공사표준계약에 따라 도급금액 317,264천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공사금액 중 45,000천원은 지급받았으며,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설령,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공사는 아파트는 발코니 창호공사(샷시설치공사)로서 이 공사는 아파트의 준공여부와는 상관없이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시공이 가능한 공사이고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 직전인 2000. 2. 27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공사가 준공일 이후에도 계속진행하여 2000. 2. 27에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인부 3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의 완료시기를 2000. 1. 30과 2000. 2. 15이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을 위 ○○아파트와는 소재지가 다른 ○○아파트라고 진술하여 위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인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이들의 진술내용을 입증할 만한 공사일지 및 노임지급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진술서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베란다샷시공사)는 건축허가나 준공검사와 상관없이 시공회사와 분양신청자간의 계약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시공회사가 분양조건에 따라 일괄시공하는 경우와 준공이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이건축하여 분양한 위 ○○아파트는 청구인이 발코니 창호공사를 일괄시공하는 것으로 청구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견적서 및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자가 입주전에 일괄적으로 발코니창호공사를 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법인과 분양신청자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공사는 분양신청자가 입주하기 전인 준공검사일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위 아파트의 공사감리자인 청구외 ○○종합건축사사무실이 준공검사 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1999. 12. 10자로 촬영하여 ○○도 ○○군청에 제출하여 보관중인 사진에서 발코니 창호공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확인(○○군청 건축과)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실과 청구외 ○○종합건축사사무실에서도 준공검사일에는 이미 발코니 창호공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는 준공검사일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공사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제공된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 할 것이고, 공사감리자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촬영하여 ○○군청에 제출하여 보관 중인 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공사는 준공검사일 이전에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공사일지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완료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준공검사일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