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봉사료에 대한 조사없이 쟁점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함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봉사료에 대한 조사없이 쟁점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0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1,560원은 과세표준을, 봉사료 수입금액 12,848,000원을 제외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1기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 중 12,848,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2001.02.05.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1,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에 대한 조사없이 쟁점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단순히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고 봉사료 중 일부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봉사료 부분이 지급상대방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종업원에게 해당시기에 지급된 사실이 입증 안되므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표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도 ○○면 ○○리 ○○번지를 사업으로 하여 1999.10.23.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상호를 『○○클럽』으로 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2000년 1기분 신용카드매출금통보일람표상 봉사료 12,848,000원과 신용카드매출금액 58,834,000원의 비율이 21%이므로 매출액 대비 봉사료가 20%를 초과하는 업소는 봉사료 전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라는 봉사료 과대계상혐의자 처리방안 지침에 의거 봉사료금액 12,848,000원을 전액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셋째, 청구인은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142매중 과세분 수입금액 60,266,000원과 봉사료 11,698,000원(매출액 대비 19.4%)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하였으며,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12,848,000원 중 1,150,000원은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차액 11,698,000원은 청구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임을 주장하면서 결재 건별 카드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첫째,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 명단에 나타난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 58,834,000원 봉사료 12,848,000원 계 71,682,000원의 통보내역을 ○○카드(주) 가맹점영업팀에 확인한바 신용카드회사에서 통보하는 기준금액은 가맹점통장에 입금하는 기준으로 통보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반면에 청구인이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은 60,266,000원, 봉사료 11,698,000원 계 71,964,000원으로 신고되었는바 이는 매출전표상 매출일 기준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신용카드 통보금액과 청구인의 매출전표와 차액을 국세통합시스템상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에 의하여 확인한바 ○○카드(주)로부터 통보된 금액이 282.000원 과소 통보되었고 그 원인은 1999.12.28. 매출액 704,000원이 2000.01.06. 입금(수수료 5%제외)되었고 2000.06.28. 606,000원과 2000.06.30. 380,000원은 2000.07.06. 입금(수수료 4.5%제외)되므로서 차액 282,000원 발생되었음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대금 입금통장에 의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0.1기 신용카드매출액은 매출전표기준으로 71,964,000원이 적법한 금액이고 매출전표상 봉사료금액은 12,798,000원이나 청구인은 봉사료금액중 1,150,000원은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하였고 봉사료금액은 11,698,000원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의한 봉사료 비율은 19.4%임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입금날짜 기준으로 통보된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 명단에 의해 산정된 21%를 사실확인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에서 시달된 봉사료 과다계상혐의자 처리방안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