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증으로 확인되는 매출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51 선고일 2001.03.23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갑에게 원단을 판매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구)○○세무서(현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이○○(000000-0000000)에게 1998.1기 동안 화섬직 등 원단(이하 “쟁점원단”이라 한다) 109,320,000원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결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3,118,400원을 2000.11.0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 김○○(000000-0000000)의 주선으로 1998.02월경 ○○산업(현 ○○, 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에게 쟁점원단 25,000천원 정도를 매출하였을 뿐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외 이○○의 꾐에 빠져 확인하여 주었고, 청구외 김○○의 요청에 의해 청구외 김○○이 납품한 물품대금까지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처분청이 청구외 김○○이 납품한 대금까지 포함된 금액 109,320천원을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원단 109,320천원을 판매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원단 109,320천원을 실지 매출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세무서는 청구외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청구외 이○○이 1998.1기 중 청구인으로부터 수출용 쟁점원단 109,320천원을 매입하고 관련자료는 ○○(주)(00000-00000), ○○(주)(000-00-00000), ○○(주)(000-00-00000)<이하 “자료상업체”라 한다> 명의의 위장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부가46410-667, 1999.03.12)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1998.1기 중 쟁점원단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매출액 109,32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3,118,400원을 2000.11.0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판매한 금액은 25백만원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이○○이 (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 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이○○은 1998.1기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원단 109,320천원을 구입하고 자료상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확인하고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1998.1기 예정기간 중 자료상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상의 금액(109,320천원) 만큼을 판매하고 대금은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 000-00-0000-000)을 통하여 1998.02.19. 50,000천원, 1998.05.11. 10,932천원, 1998.06.30. 21,679천원을 입금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납품한 쟁점원단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109,320천원 중에서 25백만원 뿐이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 김○○이 직접 납품한 것이고, 청구외 김○○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김○○이 납품한 대금까지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청구외 김○○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을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고소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건 청구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실로 고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셋째, 이건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09.20경 ○○시 ○○구 ○○가 ○○ 6층 ○호에서 원단판매를 시작하였고, IMF 발생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곤경에 빠진 상태에서 청구외 김○○의 도움으로 1998.02.16. 청구외 이○○에게 쟁점원단 25백만원 정도를 납품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7.09월부터 1998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원단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국세통합시스템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판매한 쟁점원단은 25,000천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 스스로가 확인하여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매출액 109,320천원), 청구외 이○○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입금증 등)를 반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상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