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갑에게 원단을 판매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갑에게 원단을 판매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구)○○세무서(현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이○○(000000-0000000)에게 1998.1기 동안 화섬직 등 원단(이하 “쟁점원단”이라 한다) 109,320,000원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결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3,118,400원을 2000.11.0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 김○○(000000-0000000)의 주선으로 1998.02월경 ○○산업(현 ○○, 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에게 쟁점원단 25,000천원 정도를 매출하였을 뿐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외 이○○의 꾐에 빠져 확인하여 주었고, 청구외 김○○의 요청에 의해 청구외 김○○이 납품한 물품대금까지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처분청이 청구외 김○○이 납품한 대금까지 포함된 금액 109,320천원을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원단 109,320천원을 판매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