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 전 매입세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50 선고일 2001.05.11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08.16. 청구외 배○○, 배○○, 김○○, 배○○,김○○(이하"배○○외 4인"이라 한다)와 ○○도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상에 신축중인 AA(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05억 4천3백만원(공급가액임, 전액 채무인수조건으로 대금의 수수는 없음)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08.23. 청구외배○○외 4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1999.09.05.쟁점부동산 중 4층 403호를 청구외 정○○에게 64,120,000원(공급가액임)에 분양하고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매출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회계처리미숙으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2000.07.01.처분청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등륵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온 공제하지 이니하고 2000.12.18.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82,1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붇복하여 2001.02.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9.08.23.자로 청구외 배○○외 4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급게산서에 대한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전액채무인수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1999.08.16.이고, 청구법인은 1999.09.07.자로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후에 교부받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제1항 및 제4항에서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디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1의 2. 제17조 세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틀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사업자의 퉁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1999.12.28.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것)』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제1항, 제7항 및 제8항에서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히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에 제출하여 제7O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 4. (생략)

⑦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당초 상호는 (주)○○주택으로, 청구법인은 1991.06.26. 용산 세무서에 주택건설업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사업자등록을 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반아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청구외 홍○○외 5인이 (주)○○을인수하여 1999.08.14. (주)○○기산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장을 처분청 관할소재지로 이전(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한변경등기일 기준이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1999.08.18.하였음)하였으며, 1999.09.07.처분청에주택건설업(면세사업자)에서 오피스텔신축분양업(과세사업자)으로 업종(과세유형)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일은 1999.09.07.이 됨)

(2) 청구법인은 1997.08.16. 청구외 배○○외 4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븐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1999.08.23.자로 청구외 배○○외 4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틀 교부받았고, 1999.09.05.자로 정구외 정○○에게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회계처리미숙으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및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이다,(공급자인 청구외 배○○외 4인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음) 한편, 청구법인이 2000,07,01, 처분청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하자 청구외 배○○외 4인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0.07.29.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법인 변경 및 사실관계 내역 【표】 일 자 변 경 내 역

1991. 03.29. (주)○○주택 설립등기(본점소재지: ○○시 ○○구 ○동 ○○가 ○○번지

1999. 08.14. 청구외 홍기옥외 5인 (주)용이주택 입수 → 박영호로 대표이사 변경, (주)우주기산으로 상호변경 및 본점 이전등기(본점소재지: ○○시 ○○구 ○동 ○○번지)

1999. 08.16. 청구외 배○○외 4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999. 08.18. 대표이사,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처분청)

1999. 08.2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1999. 08.2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토지 낙찰받음 1999.09.05.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교부

1999. 09.07. 과세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신고(처분청,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일)

2000. 02.22. 최○○으로 대표이사 변경등기

2000. 02.23.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토지 낙찰대금 완납

2000. 07.01. 청구법인 경졍청구서 접수(처분청0

2000. 07.29 청구외 배○○외 4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접수(부천세무서)

2001. 01.31 본점이전등기(본점소재지: ○○도 ○○시 ○○구 ○동 ○○번지)

2001. 02.15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부천세무서)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08.23.자로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는 1999.08.16.로 청구법인은1999.07.07.자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자의지위에서 교부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고,또한 사업자등록신청인(과세유형전환신고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후에 교부받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매입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9.08.16. 청구외 배○○외 4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1999.08.23.자로 청구외 배○○외 4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거액의 환급이 예상되는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미숙으로 보여지지 않고, 공급자인 청구외 배○○외 4인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가(청구외 배○○외 4인은 199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음) 청구법인이 2000.07.01.자로 경정청구릎 한 이후에야 비로소 2000.07.29자로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1999.08.23. 실제 교부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아울러 청구외 배○○외 4인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외 김○○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배○○외 4인 등을상대로 ○○고등법원에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송(○○지방법원99가합76023 사해행위취소사건 판걸에 대하여 2001.03.13.자로○○고등법원에 항소하였음)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매매에 의한 것인지조차도 확실치 않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륵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비록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사업개시 후에 사업자등록온 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매입새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배○○외 4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미완성(전체공사의 약 93%정도 진행됨) 상태에서 매수하였고, 심리일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은 준공이 되지 않아 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더구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로청구법인이 청구외 정○○에게 쟁점부동산 중 4층 403호를 분앙하였다는 1999.09.05. 현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지않은 상태였으나,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중 4층 403호의 분양계약서에는 청구외 정○○이 계약당일인 1999.09.05.분양대금인 64,120,000원을 전액 완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사인간의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표】 와 같이 2001.01.31.이후에나 ○○도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위 분앙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로 이미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인수할 시점의 쟁점부동산 명칭은 ○○이었으나, 위 계약서에는 ○○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정○○에게1999.09.05.자로 쟁점부동산의 4층 403호를 분양하였다며 제시한 위 분양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당심이 청구외 정○○에게 쟁점부동산의 4층 403호를 실제 분양 받았는지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분양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심삼46820-10083, 2001.03.05.)하였으나, 청구외 정○○은 심리일 현재까지도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부동산 중 4층 403호를 실제 분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 정○○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공사 도급업자인 청구외 정○○의 처임)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1999.09.05. 쟁점부동산의 4층 403호를 청구외 정○○에게 분양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일(과세유형전환신고일) 이전에 달리 쟁점부동산을 분양한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일(과세유형전환신고일) 이전에 실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청구법인은 사업개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이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설령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일(과세유형전환신고일)인 1999.09.07 이전에 사업를 개시하였고, 1999.08.2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칭구외 배○○외 4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액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배○○외 4인간에는 별도의 대금지급을 요하지 않았고,계약체결일인 1999.08.16.이후로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시기는계약서 작성일인 1999.08,16.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과세유형전환신고)을 한1999.09.07일부터 역산하여 볼 때 20일 이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 역시 전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이 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9.08.2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청구법인은 사업개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1999.12.28.법률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에 규정된 공제대상이 되는규정을 적용할 수도없으므로,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등록전 매입세액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