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48 선고일 2001.03.23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주택신축 판매하는 건설업체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98.03.17. 매입세금계산서 2매 13,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01.03.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9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체로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1998년 제1기 2건 공급가액 13,000,0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에서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 및 부실거래 혐의자로 보아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을 거쳐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은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8.06.30. 직권 폐업된 업체로서 1997년1기부터 1998년2기까지 청구외 ○○(주)외 33개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가공세금계산서 153매 3,040,148천원을 발행ㆍ교부한 사실과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도 없이 청구외 (주)○○외 9개업체로부터 허위 가공세금계산서 107매 2,548,473천원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하는 범칙행위로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대표이사 정○○과 청구외 최○○, 윤○○을 2000.06.05.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세무서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란에는 잡철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품목을 알 수 없고, 단가와 수량은 기재되지 아니하여 거래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계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구입대금을 조달한 자금거래 통장 등의 금융자료나 건축자재의 구입량, 사용량 및 재고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된 점등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