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47 선고일 2001.05.11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 기능대학의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비영리학교법인인 ○○기능대학(이하 “기능대학”이라 한다) 내의 부설 “○○외국어교육원”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99.06.07. 기능대학이 강의실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그 곳에 어학시설을 설치하여 기능대학에 기부체납하고 2003.06.30.까지 무상사용하기로 하는 외국어 교육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능대학의 재학생 및 일반인을 상대로 제공한 교육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중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강료 180,662,3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공한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2001.02.07.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75,7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용역은 위탁자인 기능대학이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기능대학과 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어학시설을 설치하여 강사모집, 강의시설물 관리, 수강료징수 등을 하였으며, 기능대학의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호 내지 4호.(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6호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금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기능대학 내에서 1999.05.14. 설립한(개업일자 1999.05.31.) 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의 교육시설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2000.04.11. ○○교육장에 신청하여 ○○도 ○○시 ○○구 ○○가 ○○번지 소재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제2041호)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위치가 다르고 외국인 강사의 초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 이○○의 진술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고 과세자료(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중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강료 등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1.02.07.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75,760월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999.06.07. 청구법인과 기능대학간에 체결한 “○○기능대학 외국어교육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계약서”에 『청구법인은 기능대학이 제공한 공간에 어학실습실(Lab시설, 영상강의실, 전용강의실, 칸막이 및 냉ㆍ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기능대학에 기부체납하고 2003.06.30.까지 이 시설을 무상사용하며, 기능대학 재학생 외의 외부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 중 “○○기능대학 부설 외국어교육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기능대학과 어학교육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기능대학과는 별개로 교육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강생등록현황표를 살펴보면, 기능대학의 재학생과 일반 외부인이 구분없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기능대학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강등록 및 수강료를 징수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어학교육은 기능대학과는 별개로 독립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청에서 2000.02.23.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능대학에 지시한 공문에 『“○○기능대학 부설 외국어교육원”을 기능대학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수강생의 모집광고, 강좌개설, 수강생모집, 수강료징수 등을 하였으며, 외부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기능대학에 부설된 교육시설은 기능대학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기능대학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기능대학과는 별도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관련기관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학교에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및 강의료를 수령하고 교육을 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요영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부가46015-1085, 1997.05.17.)이며, 사업자가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부가46015-2418,1997.10.23.).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기능대학 소재지로 등록하였고, 기능대학 내에서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를 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능대학과 동일한 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쟁점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능대학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징수ㆍ관리하면서 제공된 교육용역임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조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