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46 선고일 2001.03.23

매입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된 자로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세무서 및 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볼트,너트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주)(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26,617,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1 세금계산서”라 한다), 청구외 (주)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28,5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청구외 (주) ○○상사(이하 “(주)○○상사”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13,367,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3 세금계산서”라 한다), 청구외 (주)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12,262,200원(공급가액, 이하“쟁점4 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80,746,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는 1999.10.12.부터 1999.12.15.까지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1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조일46600-325, 2000.07.10.)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는 1999.07.22.부터 1999.09.14.까지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2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조일46220-28, 2000.01.18.)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상사는 1999.10.05.부터 1999.11.26.까지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3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조일오46000-36, 2000.04.11.)하였고,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는 1999.10.04.부터 1999.11.02.까지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조일사46224-100, 2000.06.12.)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0.15.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01,3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03. 이의신청하였으나 2001.02.02. 기각결정되어 2001.02.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볼트,너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원가절감을 위하여 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하는 곳을 친구 등으로부터 소개받아 대금 지급은 물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정당거래로 주장하는 매입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된 자로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세무서 및 ○○세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1999.10.12. 7,405,000원, 1999.11.12. 10,420,000원, 1999.12.15. 8,792,000원, 합계 3건 26,617,000원, 청구외 (주)○○로부터 1999.07.22. 13,200,000원, 1999.09.14. 15,300,000원, 합계 2건 28.500.000원,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1999.10.05. 4,736,000원, 1999.11.26. 8,631,000원, 합계 2건 13,367,000원, 청구외 (주)○○로부터 1999.10.04. 6,217,200원, 1999.11.02. 6,045,000원, 합계 2건 12,262,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사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주)는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에서 철강재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1999.07.01.부터 1999.12.31. 기간중에 청구외 ○○외 47개업체에 실물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공급가액 3,096백만원) 및 청구외 (주) ○○상사외 5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 794백만원)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0.07.01.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3)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사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주)○○는 1996.02.01. 설립되어 1999.07.01. 대표 양○○이 인수하였고 1999.12.0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대표 양○○은 1,020백만원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외 2인은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1998.1기부터 1999.2기까지 매출 198건 3,749백만원, 매입 45건 3,16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0.01.17.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4) ○○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상사 및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사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주)○○상사는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군○○면 ○○리 ○○번지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개업한 사실이 없는 위장등록 사업자로서 1999.07.01.부터 1999.12.31.까지 청구외 ○○산업(주)외 24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20매 공급가액 5,498백만원을 교부하고, (주)○○외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56매 공급가액 4,151백만원을 수취 또는 허위신고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0.03.27. ○○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주)○○는 1999년 2기 청구외 (주)○○의 12개 업체에 415매 8,873백만원의 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외 (주)○○외 3개 업체에 12매 1,156백만원의 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0.06.07. ○○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시한 입금표는 거래금액이 거액인데도 불구하고 전액이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되었으며, 자기앞수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토록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청구와 ○○(주), (주)○○상사, (주)○○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조사시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고 원재료 구입처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는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사업장에 임대차 계약조차 하지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주)○○상사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건축물이 없고 실지로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논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의 주장을 보완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원재료수불부 및 현금출납장을 제출토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에 의거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이고 1999년 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인 표준대차대조표에 재고 원재료가 19,475,000원 있고 합계잔액시산표상 현금 및 현금등가물 계정의 합계가 402,132,218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재료수불부 및 현금출납장이 비치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 (주)○○상사, (주)○○, ○○(주)로부터 실제로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