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에 존재하던 구주택이 너무 노후화되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건물 2층에서 직접 거주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토지상에 존재하던 구주택이 너무 노후화되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건물 2층에서 직접 거주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 01. 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37,0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시 ○○군 ○○읍 ○○리 ○○번지 대지 165㎡ 및 위 지상 2층 건물 160㎡(이하 토지만을 칭할 때에는 “쟁점토지”, 건물만을 칭할 때에는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를 함께 칭할 때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12 청구외 박○○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1. 01.03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3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상에 존재하던 구주택이 너무 노후화되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건물 2층에서 직접 거주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서 신축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후 단기간에 매매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25,309,090원으로 산출하여 가산세를 적용 본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부가가치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본인이 직접 거주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망 한○○(청구인의 부)이 1998.09.1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1995.10.23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쟁점건물을 1995.10.10자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1995.12.12 청구외 박○○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구 주택은 1994.06.24자로 멸실되었으며, 같은 곳에 신축된 쟁점건물은 1994.11.01자로 준공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건물의 용도는 1층과 2층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에 공부상과는 달리 주택이었으며, 청구인과 가족이 직접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 건 심리시 현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건물내부의 사진과 동일하며 장판과 보일러시설 및 주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박○○이 취득당시 쟁점건물 2층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은 쟁점부동산소재로 1994.01.30 전입하여 1996.02.06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장녀는 전거주지에 인접한 ○○초등학교에 재학하다가 1994.03.02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인접한 ○○초등학교로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망 한○○이 1998.09.1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상의 구주택을 헐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2층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음이 사실관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업상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사용(거주 등)목적에 의하여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사정상 매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