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증빙서류 관리소홀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41 선고일 2001.03.23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당초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이 합병 등으로 증빙서류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112,620원, 1997년 제2기분 814,800원 합계 1,927,4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스포츠센타(수영장, 태권도, 헬스, 체조장 등)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04.02.부터 1997.09.30.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주유소(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5매(공급가액:16,072,14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2000년 06월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상사 및 청구외 법인을 포함한 직영주유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1.05.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112,620원, 1997년 제2기분 814,800원 합계 1,927,4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스포츠센타의 난방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유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이 합병 등으로 증빙서류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실제 판매한 업체와는 다른 청구인에게 위장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외 (주)○○상사의 대표 ○○○과 청구외 법인의 위탁관리인인 청구외 ○○○가 이를 확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상사(1997.09.30. ○○(주)에서 흡수합병)는 1946.11.22.부터 1997.09.30.까지 청구외 (주)○○(현재는 ○○(주))의 유류판매대리점으로서 전국에 8개의 지사 및 사무소 4개의 직용주유소, 80여개의 위탁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위탁주유소는 청구외 (주)○○상사와 수탁자인 운영이 운영용역계약에 의하여 유류를 판매하고 유류판매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유소를 말하며, 청구외 법인은 수탁자인 청구외 ○○○가 운영한 위탁주유소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주)○○상사의 각 위탁주유소가 유류판매시 현금(일반소비자) 및 외상(고정거래처 등) 판매, 수금현황을 일일판매일보에 전산입력하여 매일 지사에 보고하고 일간 및 월간판매량(물량이동도 기록)을 기재한 거래처별 공급카드로 누적관리하여 이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주)○○상사의 전산자료상에 물량이동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실소비자에게 현금판매하고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개별거래처별로 실제거래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청구외 (주)○○상사의 대표 ○○○과 위탁관리인들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들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2000.09.08.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사실의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1.05.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112,620원, 1997년 제2기분 814,800원 합계 1,927,4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대지 3,414㎡, 건물 2,689㎡(약813평)의 사업장에 스포츠시설(수영장, 태권도, 헬스, 생활체조 등)을 갖추고 각 종목별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의 난방과 수영장의 물을 데우기 위한 보일러와 유류저장 탱크(9,800ℓ)가 설치되어 있음이 ○○소방서장이 발급한 허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유류의 매입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계속적으로 일정금액(월평균 4백만원)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유류매입 내역】 과세기간 매입처 공급가액(천원) 비고 1997년 제1기 예정

○○주유소

○○주유소 275 15,774 1997년 제1기 확정

○○주유소 청구외 법인 957 9,281 쟁점세금계산서 1997년 제2기 예정 청구외 법인 6,790 쟁점세금계산서 1997년 제2기 확정

○○주유소

○○주유소 300 15,283 1998년 제1기 예정

○○주유소 25,530 청구외 법인과 동일장소의 ○○(주) ○○주유소 1998년 제1기 확정 〃 10,450 〃 1998년 제2기 예정 〃 6,068 〃 1998년 제2기 확정

○○주유소 8,754

○○(주) ○○주유소 1999년 제1기 예정 〃 13,009 〃 1999년 제1기 확정 〃 5,650 〃 1999년 제2기 예정 〃 7,341 〃 1999년 제2기 확정 〃 12,681 〃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구입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출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운영하는 “○○”는 난방, 샤워실의 온수공급, 수영장 물의 온도조절을 위한 시설로 보일러 및 유류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가동하기 위한 연료로 유류(경유 또는 등유)의 매입은 반드시 필요한 업체라 할 것이고, 수입금액은 주로 월수강료, 월회비 및 시설이용료 등으로서 1인당 매월 42,000원~80,000원 정도의 금액을 매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수입업체이므로 일정금액의 현금은 항상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부에도 매일 수입과 지출을 계정과목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1회 주유시 마다 약 1,000,000원 정도의 유류를 구입하고 그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청구외 ○○○의 종업원이 청구외 조○○은 유류대금을 수금할 때 유류운반 당일 또는 수일후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수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부에는 유류운반 당일에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청구외 조○○의 진술내용과 현금출납부의 기장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유류를 1주일에 1차(운반차량 1대, 용량 3,000ℓ) 또는 2차 단위로 구입하였고, 구입시 마다 대부분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어쩌다가 현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하루 이틀 늦어질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청구외 법인이 영수증 발행일자를 유류 구입일자를 기재하여 교부함에 따라 유류구입 당일에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장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셋째, 청구외 법인의 위탁관리인 ○○○(현재는 ○○(주) ○○주유소의 위탁관리인)는 당초 ○○국세청장의 조사당시에는 전산자료상에 물량이동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실소비자에게 현금판매하고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1997.09.30. 7개 회사의 합병으로 각 피합병회사별 증빙서의 관리미흡으로 보관장소가 불명확하여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여 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09.30. 청구외 ○○(주)는 청구외 (주)○○상사, ○○석유(주), ○○석유(주), ○○석유(주), ○○석유(주), (주)○○를 흡수합병하였음이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건 심리시 청구외 ○○○에게 전화(000-0000)로 확인한 바, 난방용 유류를 가정집 및 소규모빌딩 등에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본사의 거래조건승인이자 거래처별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난방판매”라는 명칭으로 거래처별관리카드에 기록 관리 하였으나 관련서류는 합병시 본사에서 이송하였으나 보관장소나 보관여부가 불분명하고 찾지 못하였고, 전산입력시에도 물량이동 대상으로는 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외 ○○○의 종업원 중에 청구외 이○○은 청구인에게 실제로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조○○은 유류대금을 수금하고 본사에 난방판매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가 청구외 법인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관련서류를 찾지 못하여 가정집 및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빌딩에 판매한 것은 물량이동 대상업체로 전산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당시 소명하지 못하여 당초 진술을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일정량(월평균 약4백만원)의 유류를 반드시 구입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유류를 다른 사업자에게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일부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위탁관리인 및 종업원들의 실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 현금출납부에 상세하게 기재한 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질거래가 없음에도 그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일부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대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