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상의 매출액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차액이 매출누락되었다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차액이 매출누락되었다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산업(제조/금속제품,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6.09.11. 개업하여 1997.07월경까지 운영한 일반사업자로 1997년도분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는 1998.10.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9,807,130원을 추계결정하여 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와 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 429,263,000원, 소득금액 △16,820,444원으로 경정하고, 재무제표상 매출액 429,263,000원과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298,617,800원)과의 차액 130,645,200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1997.1기분 매출액 중 130,645,200원은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되었다 하여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5,677,420원을 2000.08.16.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02.12. 심사청구하였다.
폐업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서가 추계결정ㆍ고지한 것에 대하여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를 요구하는 고충청구서(재무제표 첨부)를 제출하였고,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를 받는 중에 고충청구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된 사실을 알고 조사 직후 수정된 재무제표를 제시하며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초의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에서 실시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세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고충청구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나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차액 130,645,200원이 매출누락되었다 하여 고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매출차이에 대한 증빙자료인 장부와 세금계산서등을 복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방해하여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는 청구인이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9,807,130원을 1998.10.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04.11.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년도분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해 조사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고충청구서(재무제표 첨부)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2) ○○세무서는 청구인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2000.05.15~1998.05.20까지 청구인의 자택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고충청구시 제시된 재무제표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등이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무제표상 매출액 429,263,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실 398,954,444원에서 고정자산처분손 382,134,000원을 차감한 △16,820,444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429,263,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298,617,800원←고정자산처분액 150,000,000원 제외함)과의 차액 130,645,200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00.06.07. 과세적부심사청구서(내용: 고충청구서의 재무제표는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수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재조사 요구)를 제출하였으며, ○○세무서는 2000.07.01. 이를 불채택 결정하고, 2000.07.26. 조사시 확인한 매출누락자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조이46200-21033)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7.1기 중 판매한 제품 130,645,2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5,677,420원을 2000.08.16.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세무서에 쟁점사업장 관련 1997년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청구서(재무재표첨부)를 제출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여 실지조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 건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고충청구시에 제출한 재무재표와 비치되어 있는 장부 등이 일치하여 재무재표상 당기순손실에 고정자산처분손을 차감한 △16,820,444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재무재표상의 매출액과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의 차액 130,645,200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조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조사공무원들은 청구인의 자택에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실지조사가 끝난 이후 당초 고충청구시 제출한 재무재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 하면서 수정 재무재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수정된 재무재표에 의하면 매출액 298,617,800원, 당기순손실 679,377,791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다른 계정과목도 당초 재무재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심에서 2001.02.20. 청구인에게 고충청구시 재무재표와 수정 재무재표를 작성하였던 기초서류(장부, 전표,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정 재무재표에 대한 장부 등말 제시하고 당초의 재무재표와 관련된 기초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당심에 내방한 청구인은 당초 재무재표를 작성하게된 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명확한 답변은 하지 못하고 단지 사업실패로 혼미한 상태에서 잘못 작성되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바, 당초의 재무재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고충청구하면서 청구인 스스로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였고, ○○세무서는 실지조사시 제시된 재무재표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등을 근거로 당초 추계소득금액을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조사가 완료된 이후 수정된 재무재표를 제시하면서 당초분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재무재표에 대한 근거서류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작성하게된 사유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당초 재무재표와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