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ㆍ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1,508,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가공세금계산서라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0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80,9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전자부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약속어음 및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외 55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4,391,544,658원(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공거래 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약속어음 및 관련장부 등 아래 【표】의 대금지급내역과 같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세금계산서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표】 쟁점세금계산서내역 대금지급내역 일자 금액 1997.10.27. 8,264,000 1997.12.03. 약속어음 7,934,520원[(주)○○ 발행]과 현금 1,156,540원 지급(부가가치세 포함) 1997.11.18. 8,782,000 1997.12.31. 약속어음 6,655,660원[(주)○○ 발행]과 현금 3,004,540원 지급(부가가치세 포함) 1997.12.15. 4,462,200 1998.02.04. 현금 4,908,420원 지급(부가가치세 포함) 계 21,508,800 23,659,68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주) ○○이 발행한 약속어음(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 ○○이 발행한 약속어음(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 ○○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지급받아 다시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동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배서양도한 내역이 나타나는 약속어음 2매를 제출하였음)에 대하여 당심이 약속어음의 지급은행인 ○○은행(구 ○○은행) ○○지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서양도내역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회(심삼46820-10064. 2001.02.19.)한 결과, 위 약속어음은 부도처리(○○총무 제096-10호, 2001.03.21.)된 관계로 상기 은행에서 동 약속어음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배서양도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당심이 위 약속어음의 소지자인 청구인에게 약속어음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심삼46820-10089. 2001.03.07.)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고 달리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외 55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4,391,544,658(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위 약속어음은 부도어음으로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위 약속어음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