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자의 수정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35 선고일 2001.06.01

청구인은 청구외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거래사실도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4,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1.04.30.부터 1997.01.08.까지 침구류 판매업을 영위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외 ○○ 이○○의 수정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통보(부가46410-1036, 1997.08.14.)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이○○에게 세금계산서 4매 25,450,000원(1995.08.31.자 7,500,000원, 1995.09.30.자 6,500,000원, 1995.10.31.자 6,750,000원, 1995.11.30.자 4,700,000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4,000원을 2001.01.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 이○○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거래사실도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외 ○○ 이○○(000-00-00000)의 수정신고 자료를 근거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 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1997.04.25. 이를 수정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 이○○의 수정신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 증가액은 95,629,753원, 매입 증가액은 72,433,000원이고, 추가납부세액은 4,252,195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수정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세무서장은 ○○ 이○○의 수정신고서의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 ○○○(000-00-00000) 및 청구외 ○○ 김○○(000-00-00000)이 공급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수통통보자료전을 작성하여 처분청을 포함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부가46410-1036, 1997.08.14.)하였다.

(4) 청구외 ○○ 이○○이 1997.04.25.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는 모두 폐업자(청구인 1997.01.08. 폐업, 청구외 ○○ ○○○ 1996.06.30. 폐업, 청구외 ○○ 김○○ 1997.01.08. 폐업)로, 청구외 ○○세무서장은 폐업여부 및 거래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1997.03.10. 국세청훈령 제127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4조 제1항에는 “당초신고ㆍ수정신고ㆍ차가감 과세표준액과 세액 및 수정부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수통통보자료전을 작성하여 처분청을 포함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세무서장이 통보한 수동통보자료전을 기초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그 근거가 되는 청구외 ○○ 이○○의 수정신고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당심의 요구(심삼46830-10051, 2001.02.12.)에도 청구외 ○○세무서장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당심은 청구외 ○○ 이○○에게도 수정신고서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심삼46830-10051, 2001.02.12.)하였으나, 이사 또는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시 ○○구 ○○동사무소에 확인(전화 000-0000, 김○○, 2001.05.23. 13:50)한 바, 청구외 이○○은 2000.05.04. 캐나다로 이주하였음이 확인된다.

(6)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연도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살펴보면, 1995년 제1기 매출은 21,219,200원, 매입은 17,301,061원, 1995년 제2기 매출은 17,820,000원, 매입은 9,807,258원이고, 그 이후 1996년도의 매출은 3,536,000원, 1997년도의 매출은 7,475,550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거래에 근거하여 발행하였다면 1995년 제2기 매입은 9,807,258원으로 1995년 제1기 17,301,061원에 비해 43.3% 감소하였음에도 매출은 43,270,000원으로 1995년 제1기 21,219,200원에 비해 103.9% 증가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 이○○에게 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대, 청구외 ○○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폐업여부 및 거래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이에게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과세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