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여관으로 사용되던 임대부동산의 양수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32 선고일 2001.03.09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여관을 양수하여 지하 1층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도 ○○시 ○○동 ○○번지 대지 390.8㎡, 건물(지하1층ㆍ지상4층) 1,135.9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 12. 31 청구외 전○○(000000-0000000)에게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의거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299,838,290원을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32,982,210원을 2000. 9. 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2. 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의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전○○은 이를 양수하여 지하 1층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450백만원으로 1998. 12. 2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8.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사업을 1998. 12. 31 폐업하였고, 양수자인 청구외 전○○은 1999. 1. 13 상호를 ○○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업종: 부동산/임대)한 후 ○○시청으로부터 1999. 1. 19 ○○장여관 명의를 청구외 남○○(000000-0000000)에서 청구외 전○○ 명으로 변경받아 같은 날 처분청에 음숙/여관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 숙박업 영업신고증, 및 숙박업허가ㆍ신고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신고누락함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에 의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건물부분 299,838,290원을 과세표준으로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32,982,210원을 2000. 9. 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조사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 청구외 전○○이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8. 12. 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전○○에게 450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40백만원은 계약시점에 지불하고 잔금 410백만원은 1998. 12. 3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작성일자: 1998. 12. 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 사업(부동산/임대사업)전부를 포괄적으로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면서 양도대금은 자산 450백만원에서 부채 425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25백만원만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이미 청구외 전○○으로부터 계약금으로 40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약금에도 못 미치는 25백만원 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1997. 7. 1부터 여관을 운영하던 청구외 남○○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전○○에게 양도된 직후인 1999. 1. 9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외 전○○은 1999. 1. 13 상호를 ○○장으로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1999. 1. 19 ○○시청에서 여관업 명의변경(남○○→전○○)에 의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처분청에 업종(음숙/여관)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외 전○○과 그 남편 청구외 김○○(000000-0000000)이 진술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여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청구인이 여관 세입자인 청구외 남○○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외 남○○은 잔금 약정기일까지 ○○장(여관)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잔금을 1999. 2월 중순경 청구인과 청구외 남○○이 입회한 가운데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남○○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 또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전○○은 1998. 12. 30 쟁점부동산(○○장)으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전○○은 1995. 6. 1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2개월전까지 다른 장소에서 여관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여관을 직영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1998.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부동산임대 내역에 의하면 지하 1층(주점)과 지상건물(여관) 전체를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전○○이 신고한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지하 1층은 임대를 하고 여관은 직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같은뜻: 감심 2000-39, 2000. 3. 14)이고, 이 건의 경우 양수자인 청구외 전○○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즉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으로 주소를 옮기고 ○○시청으로부터 여관업 명의의 변경에 의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받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부동산/임대, 음숙/여관으로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취득할 때부터 여관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전○○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전○○간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