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여관을 양수하여 지하 1층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여관을 양수하여 지하 1층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도 ○○시 ○○동 ○○번지 대지 390.8㎡, 건물(지하1층ㆍ지상4층) 1,135.9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 12. 31 청구외 전○○(000000-0000000)에게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의거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299,838,290원을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32,982,210원을 2000. 9. 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2. 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의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전○○은 이를 양수하여 지하 1층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